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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5,031회 작성일 04-07-2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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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기업에 세제상 우대조치를 부여하는 나라 또는 지역.
조세회피지(租稅回避地)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택스 헤이번은

① 면세인 경우: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다.
회사설립이 간단하다. 바하마·버뮤다·케이맨제도(諸島) 등

② 경과세(輕課稅)인 경우: 세율이 낮고 비교적 많은 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다. 배당에 대한 원천과세가 없다.네덜란드령 앤틸제도·버진제도·저지섬 등

③ 국외소득에 과세하지 않는 경우: 홍콩·라이베리아·파나마·코스타리카 등

④ 특정한 형태의 회사 또는 사업활동에 특별한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취하는 경우:
네덜란드·스위스·룩셈부르크·리히텐슈타인 등의 4가지로 나뉜다.

택스 헤이번의 이용은 다국적기업을 중심으로 한 제조·판매회사에 많다.
다국적기업 등은 택스 헤이번에 면세회사나 지주회사 등의 자회사를 설립하고, 이 회사를 경유해 기업활동을 하여 여기서 생기는 이익을 그 기업에 적립해 재투자하므로 본국의 높은 조세부담을 피하는 동시에 조세지불액을 가능한 한 낮춘다.

그 밖에 해운회사가 선적을 라이베리아·파나마·그리스 등으로 옮기는 방법도 있으며
금융·보험회사 등의 이용도 차츰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각 나라 정부는 세수 확보를 위해 특정 외국 자회사의 소득을 모회사의 소득과 합산해 과세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각종 대책을 강구해 택스 헤이번 이용
규제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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