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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조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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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68회 작성일 22-05-2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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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조세제도 - 국세

국세는 중앙정부의 살림을 위해 국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세금으로, 중앙정부의 행정관서인 국세청 (세무서)과 관세청(세관)에서 부과/징수합니다.

국세는 크게 내국세, 관세 목적세로 구분되며 내국세는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세를 부담하는 사람으로부터 직접 징수한 세금이 직접세이고, 납세자 이외의 사람에게 전가되는 세금이 간접세입니다. 직접세에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있으며, 간접세에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등이 있습니다.

한국 법인세

법인세는 법인이 얻은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법인이 납세의무를 갖는 조세를 말합니다.

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의 각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고, 특정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및 건물, 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하거나 비 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추가 과세되며, 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과세표준세율
2억 원 이하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2천만 원 + 2억 원 초과 금액 X 20%
200억 원 초과39억8천만 원 + 200억 원 초과 금액 X 22%

한국 조세제도 - 소득세

소득세법에서는 과세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세 가지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으며, 이들의 과세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을 말합니다. 다만,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금액 등을 차감하여 산출하며, 이 과세 표준에 대해 6~40%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합니다. 또한, 종합소득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원천분리 과세되는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근로소득만 있을 시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과세표준세율
1,200만 원 이하6%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720,000원 + 1,200만 원 초과액 X 15%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5,820,000원 + 4,600만 원 초과액 X 24%
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15,900,000원 + 8,800만 원 초과액 X 35%
1억 5,000만 원 초과 5억 원 이하37,600,000원 + 1억5,000만 원 초과액 X 38%
5억 원 초과170,600,000 + 5억 원 초과액의 40%

퇴직소득

퇴직 소득이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의 표에 열거된 소득을 말합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60% + ㉡×40%) 한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하며, 퇴직 시점에 따라 각 적용률이 달라지니 반드시 연도별 적용률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

양도소득이란 개인이 당해 연도에 일정한 자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얻는 소득입니다. 세법상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 및 건물, 부동산 관련 권리, 기타 자산, 일반주식(주권상장법인 등 소액주주의 주식 장내 양도는 제외)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고, 이 중 1가구 1주택(고가주택 제외)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농지의 교환과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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