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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서의 공증(Notarization)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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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35회 작성일 22-05-2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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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ed True Copy by CPA(회계사 원본대조필)

-> 해당 서류는 원본임을 확인하는 회계사의 직인과 서명이 들어가는 공증으로 홍콩 내에서만 통용됩니다.


* 아포스티유(Apostille)

-> 아포스티유 협약국가간 통용되는 간소화된 공증으로 비용이 낮고 직접 방문이 불요하며 대리인이 현지에서 업무의 전개가 가능합니다.


* 법무법인/법률사무소 국제공증(International Notary Public)

-> 국제공증 라이센스를 취득한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의 공증으로 서류의 종류에 따라 비용이 상이하며 직접 방문이 필요합니다.


* 법무법인/법률사무소 중국공증(China Usage Notary Public)

-> 중국공증 라이센스를 취득한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의 공증으로 서류의 종류에 따라 비용이 상이하며 직접 방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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