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의 세무신고 기한 > Business

본문 바로가기

Business

  • HOME
  • HK Business focus
  • Business

홍콩의 세무신고 기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36회 작성일 23-03-07 10:32

본문

1. 홍콩 법인/개인 세금신고

신고서에 지정된 기한내에, 법인세/개인소득세 및 부동산임대소득세 신고소에 지정된 정보를 기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기한

매년 4월의 첫 영업일에 세무당국이 발행하는 사업소득세 신고서(Profits Tax Return-Corporation, Form BIR 51)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발행일로부터 1개월 내에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아 합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경우, 자동연장제도에 따라 하기와 같이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종료일

사업소득세 신고기한

2018. 4. 1. ~ 11. 30.

연장불허 (회계결산일 부호 N)

2018. 12. 1. ~ 12. 31.

2019. 8. 15. (회계결산일 부호 D)

2019. 1. 1. ~ 3. 31.

2019. 11. 15. (회계결산일 부호 M)

2020. 1. 31. (회계결산일 부호 M에 해당하고 당년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신규 법인의 경우, 통상 설립일 또는 새로운 사업을 게시한 날로부터 18개월 후에 첫번째 사업소득세 신고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개인소득세 신고기한

개인에 대한 납세신고서(Tax Return-Individual, Form BIR 60)를 발행일로부터 1개월 내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 사업소득 유무에 따라 신고기한을 하기와 같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구분

세무대리인이 없는 개인

세무대리인이 있는 개인

사업이 없는 경우

1개월

2개월 내

사업이 있는 경우

3개월

4개월 내

수수료, 장려금 및 할인금액에 대한 지급상세를 세무조정계산서에 첨부합니다. 


고용주 신고

고용주신고서에 직원의 성명, 거주지 및 보수총액에 대한 신고서를 기한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세를 과세 또는 과세할 가능성이 있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고용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통지해야합니다. 고용을 종료하는 경우, 종료전 1개월내에 통지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세 납세의무자가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홍콩을 출경하는 경우에는 예상 출경일로부터 1개월 전에 세무국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통지한날로부터 1개월 동안 종업원에 대한 모든 지급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2. 납세자의 의무


납세의무 통지

신고서를 받지 못한 경우, 과세기간 종료 후, 4개월 내에, 납세의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사업종지 또는 소득원천소유의 종지에 관한 통지

가세하는 사업경영을 종지 또는 여하한 토지 또는 건물, 토지와 건물의 소요자 또는 소득의 원천 소유를 종지하는 경우, 종지 1개월 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홍콩이경 통지

납세의무자가 1개월을 초과하여 홍콩을 이경하는 경우, 이경 예상일로부터 1개월 전에, 이경 예상일을 세무당국에 통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용, 사업 또는 전문업 과정에서 자주 홍콩을 이경하는 경우에는 통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소변경신고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1개월 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4/F, Tern Centre, Tower 2, No.251 Queen’s Road Central, HongKong
Tel : 852-2815-0881 (12Lines) Fax : 852-2815-7725, 2815-7730, 8148-8597
E-mail : jgchung@sungsim.com.hk

Copyright © SUNG SIM SERVICES LIMITE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