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4 예산안 시정연설 요약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71회 작성일 23-12-23 10:06본문
2023/24 예산안 시정연설 요약
- 비영주권 거주자 및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거주자 인지세를
즉시 7.5%로 절반 인하
- 주택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특별 인지세 면세 기준을
3년 -> 2년으로 변경
- 홍콩 밖 도시 출신 적격 인재가
영주권자가 되는 경우,
부동산에 대한 인지세 면제
- 11월부터 주식거래에 대한 인지세를
구매자 및 판매자 모두에 대해
현행 0.13% -> 0.1%로 인하
영주권자인 경우 신생아 1인 당
HK$20,000 지급
- 내년 4월부터 신생아를 둔
가정에게 공공임대주택
대기 순위에 우선권 제공
- 자녀가 1인 이상인 부모는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주택대출이자 혹은 주택임대료에 대해
HK$120,000의 공제 허용
2024년에 국가안보법 제정
- 정부부처와 NGO 간 업무조정 및
애국교육 강화를 위해 실무그룹 구성
- 홍콩에 등기한 외국회사의
외국인 직원은 중국본토
복수비자 신청 가능
- 8개 공립대학의 외지학생
입학정원을 40%까지
2배로 증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