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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4 예산안 시정연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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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71회 작성일 23-12-2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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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4 예산안 시정연설 요약

- 비영주권 거주자 및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거주자 인지세를

즉시 7.5%로 절반 인하

- 주택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특별 인지세 면세 기준을

3년 -> 2년으로 변경

- 홍콩 밖 도시 출신 적격 인재가

영주권자가 되는 경우,

부동산에 대한 인지세 면제

- 11월부터 주식거래에 대한 인지세를

구매자 및 판매자 모두에 대해

현행 0.13% -> 0.1%로 인하

- 향후 3년 간, 부모 중 1명이 

영주권자인 경우 신생아 1인 당

HK$20,000 지급

- 내년 4월부터 신생아를 둔

가정에게 공공임대주택

대기 순위에 우선권 제공

- 자녀가 1인 이상인 부모는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주택대출이자 혹은 주택임대료에 대해

HK$120,000의 공제 허용

- 기본법 23조를 근거로 

2024년에 국가안보법 제정

- 정부부처와 NGO 간 업무조정 및

애국교육 강화를 위해 실무그룹 구성

- 홍콩에 등기한 외국회사의

외국인 직원은 중국본토

복수비자 신청 가능

- 8개 공립대학의 외지학생

입학정원을 40%까지

2배로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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