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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5 홍콩예산안 중 세액감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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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7회 작성일 24-09-0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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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은 팬데믹 이후 정부지출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산시장악화로 세수가 감소됨에 따라 예상 재정적자가 HKD 1,016억으로 예상보다 큰 재정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홍콩정부는 2024년 4월 1일 ~ 2025년 3월 31일 기간에 대해 적자예산 (예상 지출 HKD 7,769억, 수입 HKD 6,330억)을 편성하였으며2024/25 세제개편안을 함께 발표했습니다.


1. 법인세 (Profits Tax)

• 홍콩은 기업이 창출한 이익에 대하여 납부하는 법인세감면액을 직전 연도 HKD 6,000에서 HKD 3,000으로 조정합니다. 이는 전년도 상한선 대비 감소하는 것입니다.

• 사업자 등록의 경우, 사업자등록 수수료가 HKD 2,000에서 2,200으로 상향되며, 이에 대한 영향을 완화하고자 2년간 HKD 150의 사업자등록 부과금을 일시적으로 면제합니다.


2. 개인소득세 (Salaries Tax)

• 기존의 세액감면 상한을 법인세와 동일하게HKD 3,000으로 조정하였으며, 표준세율은 2단계로 조정됩니다. HKD 500 만 이하의 경우 15%의 세율이 적용되며, HKD 500만을 초과하는 경우 HKD 500만까지는 15%, 그 이상의 과세소득에 대해서는 1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3. 인지세 (Stamp Duty)

• 수요조절 목적으로 주거용 부동산에 부과하던 특별 인지세 (Special Stamp Duty) 및 구매자 인지세 (Buyer’s Stamp Duty) 납부 의무가 면제되며, 종가인지세 (Ad Valorem Stamp Duty)는 기존의 7.5%가 아닌 구간별 세율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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