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K법인설립 요건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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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236회 작성일 04-04-26 13:31본문
안녕하십니까 ? 관리자입니다.
홍콩법인의 설립요건이 지난 3월부터 다소 완화되어 설립이 조금 더
간편해 졌습니다.
기존의 법인설립의 이사,주주의 최소 등기인원이 2명 이상이었던
것이 1명 이상으로 변경되었으며 이사를 1명으로 하여 등기할
경우에 Company Secretary는 이사가 겸직할수 없으며 법인도
Company Secretary가 될수 없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콩법인의 설립요건이 지난 3월부터 다소 완화되어 설립이 조금 더
간편해 졌습니다.
기존의 법인설립의 이사,주주의 최소 등기인원이 2명 이상이었던
것이 1명 이상으로 변경되었으며 이사를 1명으로 하여 등기할
경우에 Company Secretary는 이사가 겸직할수 없으며 법인도
Company Secretary가 될수 없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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