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K에서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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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5,055회 작성일 04-09-10 19:31본문
결론적으로 말하면 홍콩에는 양도 소득세(영어로 Capital Gains Tax 라고 함)는 없습니다.
그러나 귀 하의 매매행위가 투기(영어로는 Speculation 이라함)라고 간주되면 소득세(Profit Tax)를 냅니다.
풀어서 정리하면 귀하가 부동산을 사고 팔고해서 돈을 버는 것이 주 업무이거나, 주 의도였던 경우에는 한번의 투기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업무에 대한 소득세를 낼 뿐이지 대한민국같이 자동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제도는 없습니다.
홍콩의 세무제도 중에 좋은 점의 일부입니다. 졸지에 거액의 소득이 생긴 귀하같은 경우 세무국에서는 서면으로 조사의뢰를 반드시 합니다. 그러나 귀하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주인이 자기집을 파는 이유는 이 세상에 각양각색이기 때문이고 적절한 사유가 있어서 부동산을 파는 행위를 세무국에서 제재할 아무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집을 파는 사람이 가질수 있는 이유중에 다음과 같은 사연이 있을수 있습니다.
- 2년전에 거주목적으로 샀다가 현재는 가족이 거주할 이유가 없어져서 (예를들면 이민, 이혼등) 완공되자마자 매각한 경우
- 집을 사고보니 집의 내부구조에 백개미(Termite)의 침해가 심해 정이 떨어지고 건강상 도저히 살수 없는 경우
- 집값이 오르자 팔게되면 거액의 장사밑천이 생겨서 좋다고 파는 경우
위 경우 말고도 집을 각자의 고유적인 사유에 따라 정정당당히 파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투기성만 아니면 납세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1건의 거래만으로는 투기성을 증명하기가 어려우나 1건으로 투기가 분명한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즉 계약금 치를 돈도 없고, 주거할 이유도 없는 사람이 부동산을 사면서 돈을 꾸어산 것이 증명되고 잔액도 치를 능력이 없었고 치를려고 시도도 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면 그것은 소위 명확한 "투기"가 되어 양도차익이 나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대부분의 영세 투기꾼의 배경은 위와 같고 사고나서 바로 매각을 시도하는 것이 전문적인 패턴입니다.
오재훈(영국,홍콩변호사) - 수요저널에서 발췌
그러나 귀 하의 매매행위가 투기(영어로는 Speculation 이라함)라고 간주되면 소득세(Profit Tax)를 냅니다.
풀어서 정리하면 귀하가 부동산을 사고 팔고해서 돈을 버는 것이 주 업무이거나, 주 의도였던 경우에는 한번의 투기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업무에 대한 소득세를 낼 뿐이지 대한민국같이 자동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제도는 없습니다.
홍콩의 세무제도 중에 좋은 점의 일부입니다. 졸지에 거액의 소득이 생긴 귀하같은 경우 세무국에서는 서면으로 조사의뢰를 반드시 합니다. 그러나 귀하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주인이 자기집을 파는 이유는 이 세상에 각양각색이기 때문이고 적절한 사유가 있어서 부동산을 파는 행위를 세무국에서 제재할 아무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집을 파는 사람이 가질수 있는 이유중에 다음과 같은 사연이 있을수 있습니다.
- 2년전에 거주목적으로 샀다가 현재는 가족이 거주할 이유가 없어져서 (예를들면 이민, 이혼등) 완공되자마자 매각한 경우
- 집을 사고보니 집의 내부구조에 백개미(Termite)의 침해가 심해 정이 떨어지고 건강상 도저히 살수 없는 경우
- 집값이 오르자 팔게되면 거액의 장사밑천이 생겨서 좋다고 파는 경우
위 경우 말고도 집을 각자의 고유적인 사유에 따라 정정당당히 파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투기성만 아니면 납세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1건의 거래만으로는 투기성을 증명하기가 어려우나 1건으로 투기가 분명한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즉 계약금 치를 돈도 없고, 주거할 이유도 없는 사람이 부동산을 사면서 돈을 꾸어산 것이 증명되고 잔액도 치를 능력이 없었고 치를려고 시도도 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면 그것은 소위 명확한 "투기"가 되어 양도차익이 나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대부분의 영세 투기꾼의 배경은 위와 같고 사고나서 바로 매각을 시도하는 것이 전문적인 패턴입니다.
오재훈(영국,홍콩변호사) - 수요저널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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