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의 한국으로의 송금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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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5,149회 작성일 04-11-08 19:55본문
해외거주 근로자들의 일반적인 질문내용입니다.
송금받는 금액의 제한은 없습니다.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국외재산의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급여를 국외로부터 송금받았다 하더라도 거주자의 과세범위는 소득세법이 정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귀 상담의 경우에는 증여를 받는 경우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통칙사항이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6-35...1(비과세 증여재산의 범위)
법 제46조 및 영 제35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적금하거나 주식,토지,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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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6-35...1(비과세 증여재산의 범위)
법 제46조 및 영 제35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적금하거나 주식,토지,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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