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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에 대한 홍콩법인의 과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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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2004-07-14 14:2… 댓글 0건 조회 5,221회 작성일 -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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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에 대한 과세원칙

어느 기업이건 근로자의 복리를 위하여 다양한 복리후생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가 대표이사 혹은 직원에게 차량 및 차량보조비 제공, 식비 제공, 자녀에 대한 학자금 보조, 회사의 사택 이용 등등입니다.
이러한 혜택을 제공해 주는 경우 두 가지 세무상 의미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첫번째는 이러한 비용이 세법상 기업의 비용으로 이전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것이고, 두번째는 기업이 고용인에게 제공하는 복리후생 성격의 비용이 개인의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됨으로써 실질적인 복리후생의 효과가 소득세 과세 금액만큼 줄어들게 되지 않을지에 대한 것입니다.
우선 복리후생비가 세무상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의 문제에 대하여는 커다란 이슈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복리후생비는 좀 더 좋은 근무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지며 결국은 업무의 효율성에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됨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리후생비가 수혜를 입은 근로자의 입장에서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그 지원 형태별로 세무상 처리방법이 다르게 됩니다. 따라서 복리후생 프로그램을 계획함에 있어서는 과세상 의미를 같이 고려하여 지원방법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1)Liability Test

세무국에서는 과세판단 기준으로 "Liability Test"와 "Convertible Benefit Test"를 동시에 적용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Liability Test"란 회사가 근로자를 위하여 지불하는 비용이 당연히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회사가 대신하여 지불한 것인지 아니면 근로자를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회사가 단독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회사가 지불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근로자의 거주지에 대한 제반 수도, 전기료 등의 utility비용을 지불한다고 할때
(1)이러한 utility비용에 대한 고지서가 근로자의 명의로 발급이 되는 경우와
(2) 회사가 고지서상의 직접적인 명의인이거나 Land lord의 명의로 고지가 되었지만 별로도 Land lord와 회사간의 계약에 의하여 회사가 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세무상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번째의 경우 근로자가 거주지의 수도광열비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며 회사는 금전적인 지원을 통하여 근로자의 이러한 의무를 면제해 준 것이 됩니다.
이 경우 동 지원금액은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두 번째의 경우와 같이 회사가 고지서상의 직접적인 명의인이거나 Land lord와 계약에 의하여 회사가 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근로자는 당초부터 누구에게도 채무를 지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회사의 비용지불이 근로자의 채무를 면제해 준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비슷한 예로 근로자의 복리를 위하여 회사의 업무목적이 아닌, 개인적 목적으로 차량이 제공되는 경우를 살펴 보겠습니다.
만약 동 차량의 소유주가 회사인 경우 차량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이 일차적으로 회사에게 귀속되므로 비록 근로자가 개인의 목적으로 동 차량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 차량이 무상으로 근로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이전된 시점의 대체가격(동일한 차량을 시장에서 구입하는 것을 전제로 한 시가)으로 근로소득세가 과세되게 됩니다.
또한 회사가 Corporate Club membership을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하면 이는 membership fee를 회사가 지불할 의무가 있으므로 문제가 없지만 Individual Club membership을 지원해 주게 되는 경우 이는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회사가 지불하였기 때문에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2)Convertible Benefit Test

과세판단을 위하여 두번째로 사용되는 기준은 "Convertible Benefit Test"입니다.
동 판단기준은 지원형태가 금전으로 환산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회사차량의 지원과 관련하여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회사가 근로자에게 회사 차량을 개인적용도로 사용하게 하는것과 회사차량을 사용하는 것을 포기하여 대신 금전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것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을때 상기에서 언급한 회사차량 무상사용 = 근로소득세 비과세의 관계가 더 이상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지원의 형태가 비록 Liability test에서는 비과세의 요건을 갖추었지만 Convertible Benefit Test에서는 동 지원이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과세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업이 복리후생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금전보상에 대한 옵션을 부여하게 되는 경우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3) 기타 주요 복리후생 제도
상기의 과세원칙에 따라 기업들이 도입하고 있는 주요 복리후생 제도의 과세상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비 지원
1998년 Mr. Glynn이라는 근로자가 한번은 "Liability test"를 염두에 두고 자녀 교육비 고지서의 명의를 본인이 아닌 회사를 수신인으로 하여 발급하도록 학교와 협의한 후, 회사로 하여금 직접 교육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근로소득세 신고에서 제외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Mr. Glynn과 세무국과의 세무분쟁이 생겨 결국 항소심까지 가게 되었고 법원에서는 세무국의 과세가 타당하다고 결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세무국에서는 교육비와 관련하여서는 더이상의 논쟁을 없애기 위하여 세무조례를 개정하였고 교육비와 관련하여 Liability test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자녀의 교육비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과세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부모가 교육에 대한 책임(Liability)를 고지서 명의변경만으로 회사가 전가시킬 수 없다는 상식이 작용하였습니다. 교육비 지원 이외에 Boarding fee나 School outing cost의 지원에 대하여도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 Holiday Home / Recreation facilities
금전으로 전환 가능하지 않다면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시장 이자율보다 낮은 조건으로 금전 대부
회사가 은행에 대하여 단독으로 채무관계를 가지고 근로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나 회사 자체 자금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시장 이자율보다 낮은 조건이나 무이자 조건에도 불구하고 시장이자율과의 차이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이자를 회사가 부담한다고 하면 이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신용카드 사용
근로자가 사용하는 회사으 신용카드를 회사의 목적이 아닌,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회사의 단독으로 지급의무가 있다 하더라고 사용시점에 근로자가 원천적으로 개인사용 물건에 대하여 지불할 의무가 있으며 회사는 카드 사용대금을 대신 지불함으로써 개인의 원천적 의무를 면제해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특히 이 경우 법인의 입장에서 업무와 고나련 여부를 고려하여 법인의 세무상 비용 인정여부를 한번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한국공인회계사/미국공인회계사 김찬수
(홍콩한인회보 7월호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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