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천이나 동관 등 지리적으로 홍콩과 근접해 있는 중국의 광동성 지역에서 제조업 공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홍콩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현지법인을 통해 중국공장에 투자하고 홍콩의 현지법인에서 자금과 외환, 결재, 수출입 업무 등을 진행하는 것이 절세나 운영의 편리성에 있어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즉 중국공장에서는 제조에 따른 생산 및 품질관리만을 담당하며, 그 외 무역의 제반 업무, 즉 운송, 선적, 수출입, Nego나 은행 관련 업무, 결재, 외환, 세무, 회계 등 여타의 관련 업무에 대해서 중국공장이나 한국 본사와의 원활한 업무 연락을 통해 홍콩의 현지법인에서 진행하는 형태입니다.
이렇듯 중국의 현지공장을 홍콩법인에서 관리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중국으로부터의 과실송금이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세법이나 과세에 있어서 선진적인 홍콩의 제도를 따라오지 못하고 세제에 있어서도 홍콩의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국이 국제자본의 이입에 따른 외환이나 금융에 있어서 많은 규제가 완화되거나 간소화되었다고는 하나 아직까지 홍콩만큼 외환이나 금융거래에 있어서 100% 자유화되어 있는 지역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당사의 업무는 앞서 무역 및 현지법인 업무대행에서 밝혔듯이 고객이 요구하는 업무의 범위와 업무량에 따라 당사와 협의 후에 그에 따른 비용이 월별로 일정액이든 또는 건별로 발생 시마다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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