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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현지법인업무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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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에서는 홍콩의 현지법인, 지사, 연락사무소 또는 off-shore company 설립뿐만 아니라 법인의 설립 후 그 법인의 운영이나 업무진행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현지 법인의 업무대행은 현지법인의 운영에 따른 비용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역 및 외환거래, 현지상황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된 당사의 직원들이 업무진행을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법인운용을 할 수 있습니다.

현지법인의 업무대행은 무역에 관한 수출입 및 선적, Nego업무는 물론 Banking Transaction 등 무역 업무에 관련된 제반 업무, Re-invoicing Service 등 주재원을 파견하여 현지법인을 운영하는 것과 같은 체계로 법인운영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모두 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지법인의 업무대행에 따른 당사의 비용은 고객이 요구하는 업무의 범위와 당사에서 진행하여야 하는 업무량에 따라 결정되며 이에 대한 정확한 비용 결정은 고객과의 협의 이후에 정해집니다.

업무대행에 따른 당사 비용은 월별로 일정액으로 정해질 수도 있으며 또한 수출입에 따른 Trucking, 선적서류 작성 및 통관, 선적, Nego 등 무역업무 등과 같은 한정적인 분야에 한해서만 업무대행을 하면서 당사의 비용을 발생 시마다 정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홍콩이나 또는 중국을 상대로 하는 국제무역이나 사업영역에서 영업력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거나 또는 영업기능이 없이 단지 무역거래 및 외환거래만을 위한 현지법인 운영 시에 당사와 같은 Services Company에게 업무대행을 위탁하는 것이 법인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14/F, Tern Centre, Tower 2, No.251 Queen’s Road Central, HongKong
Tel : 852-2815-0881 (12Lines) Fax : 852-2815-7725, 2815-7730, 8148-8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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