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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법인/개인회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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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홍콩법인 설립

개요

법인상호 영문 상호 필수, 한문 상호는 Option
회사정관 모든 업종이 가능, 표준정관 사용
회사정관 모든 업종이 가능, 표준정관 사용
주주 / 이사의 수 최저 1명, 대리 주주 · 대리 이사 가능. (개인 또는 법인)
주주 / 이사의 국적 제한 없음 (만 18세 이상)
설립 소요 기간
규 설립 시 (Ready-made company) : 약 1~2주 소요
(Tailor-made company) : 약 3~4주 소요.
간사(COMPANY SECRETARY) 개인 또는 유한 공사, 반드시 홍콩 거주인만 가능
자본금 최소 HKD 1,00~

소요 경비

최초 설립 시 설립비용 - HKD 10,000,00(당사 수수료 포함)
  • 상업등기증 발급 - HKD 2,600.00
  • REGISTERED OFFICE - HKD 2,000.00(OPTION)
  • COMPANY SECRETARY - HKD 6,000,00(OPTION)
  • Annual Fee(HKD 10,600,00)
회사 유지 시 상기 Annual Fee (HKD 10,600,00)는 매년 지불 되어야 하며,
HK 상법에 의하여 매년 회계 결산 및 CPA 감사를 받아 세무서에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바,
회계 결산 비용 및 공인 회계사 감사 비용이 업무량과 업무 난이도에 따라 발생됩니다.
회사 폐업 시 HKD 10,000.00 소요 / MIN, Minimum 6개월 이상 소요

회사명

상호는 반드시 영문으로 하여야 하며 한문 상호는 필요시에 optional로 추가할 수 있다. 영문이나 한문 이외의 언어를 사용한 상호는 금지되어있다.

기존의 회사와 동일한 상호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회사 설립 시 `상호선정` 작업을 하고 선정한 상호가 기존의 홍콩에서 사용되고 있지 않은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회사설립 등록신청 절차를 밟는다.

회사 설립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3~4주일이다. (신규 상호 등록 시) 당사는 긴급히 회사 명의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고객을 위하여, 이미 설립이 되어있는 회사(Ready-Made Company)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선정하여 회사설립을 하는 경우 1~2주 이내에 등기할 수 있고 그 이후 법인의 영업개시가 가능하다.

이러한 Ready-made company란 누군가가 사용했던 회사가 아니라 홍콩정부가 법인설립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미리 임의로 상호등기를 해 놓은 회사이다. Tailor-made Company와 Ready-made Company의 차이는 단지 법인 설립에 따를 소요시간의 차이뿐이다.

회사정관

회사 정관에는 회사설립의 목적, 이사의 권한 등 필요한 내부 관리 사항을 명시한다.

표준 회사정관이 있어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설립자는 홍콩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준정관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성심복무 유한공사는 회사정관 작성 시 표준 약관을 사용함으로써 투자가들이 모든 종류의 업종에서 제한 없이 영업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물론 은행이나 학교 설립 등 사전 허가가 필요한 사업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규제의 대상이 되는 업종을 극히 제한되어 있다.

주주 및 이사 (SHAREHOLDERS & DIRECTORS)

법적으로 최소 1명의 주주사기업일 경우 치대 주주 수는 50명으로 제한) 와 1명의 이사를 각각 두게 되어있다.

국적과는 관계없이 개인 또는 법인 누구나 주주 또는 이사가 되거나 주주 겸 이사가 될 수 있다. 익명을 원하는 실주주 또는 이사는 대리주주 또는 이사(nominee shareholders and directors)를 지명하여 공무서 상의 등록 기록부에는 이름이 나타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지명자(nominee)를 대리로 세우는 경우에도 실주주의 주식은 신탁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의 운영권을 빼앗길 염려는 없다. 계약에 따라, 컨설턴트사는 단지 고객의 지시에만 따를 것이다.

회사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주주 및 이사의 이름, 여권 번호 또는 HK ID CARD 번호, 주소, 생년월일, 국적, 성별 및 직업이다. 주주가 법인체일 경우에는 등록번호, 회사 설립 일자 및 주소, 회사 등기부 사본이 필요하다.

간사(COMPANY SECRETARY)

모든 회사는 1명의 간사(Secretary)를 선입하여야 하며, 그 임무는 대외 서류에 서명함으로써 그 서류가 회사 명의로 발행된 것임을 인증하는 것이며, 그 외에 주주총회 등의 개최준비, 이사회 의사록의 작성, 회사 등기 국에서의 회사법에서 정한 제반서류의 유지 등 회사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다.

자본

회사 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본은 HK$2(주주 한 명당 HKS1)이며, 언제라도 증자를 할 수 있다.

증자 시에는 증자액에 따라 일정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자본을 늘린 후 줄이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소자본으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소

홍콩회사는 반드시 홍콩 내 주소가 있어야 한다. (P.O.BOX는 불허) 사업의 편의를 위하여 서류상의 회사(주식의 공개 매입 대상이 될 만한 군소회사)만을 운영하고자 한다면 일정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당사의 주소를 사용할 수 있다. 추후 홍콩에서 사무실을 정식으로 개설하게 되면 그때 등록 주소를 변경하면 된다.

회사 운영 유지비

모든 회사는 매년 정기 주주 총회를 개최하고, 연차 회계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 및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COMPANY SECRETARY(회사간사)를 반드시 두어야 하며, 세무 당국에 세금 환급을 위한 연차 신고서(annual tax returns)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필요한 회계 업무를 당사가 제공할 수 있다.

2. 개인회사 설립

개인회사는 대표자(Owner)가 무한 책임을 지는 형태의 회사로 대표자의 책임 하에 모든 영업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 개설 및 신용장(L/C) 개설 등의 금융활동이나 모든 형태의 영업 활동을 하는데 제약이 없습니다. 설립 자체도 간단하고 비용 역시 저렴합니다. 또한 주식회사와는 달리 회계 감사의 의무가 없지만, 일정액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면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하며 Tax(세금) 납부 의무도 발생됩니다. 또한 개인소득세 납부의무도 생깁니다.

등록시 필요한 자료

  1. 대표자(Owner)가 되실 분의 여권 사본
  2. 회사명 (ABC Company와 같이 상호 뒤에 반드시 Company만이 올 수 있음)
  3. 대표자(Owner) 되실 분의 현 거주지 주소

개인회사는 설립비용 및 유지관리비가 저렴하고 설립이 신속한 반면, 회사의 모든 의무, 채무에 대해 개인 자신이 무한 책임을 지게 되므로, 개인 사주의 회사 경영악화 및 배상 및 소송 등으로 인한 파산 가능성도 고려해야만 합니다.

당사에서는 개인회사의 홍콩 내 사업장 주소지를 제공하며 유한공사(Limited Company)와 마찬가지로 회사의 유지관리 및 Business로 발생된 Documentation 및 행정적 절차를 제공합니다.

14/F, Tern Centre, Tower 2, No.251 Queen’s Road Central, HongKong
Tel : 852-2815-0881 (12Lines) Fax : 852-2815-7725, 2815-7730, 8148-8597
E-mail : jgchung@sungsim.com.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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