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상호 | 영문 상호 필수, 한문 상호는 Opti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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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관 | 모든 업종이 가능, 표준정관 사용 | ||
회사정관 | 모든 업종이 가능, 표준정관 사용 | ||
주주 / 이사의 수 | 최저 1명, 대리 주주 · 대리 이사 가능. (개인 또는 법인) | ||
주주 / 이사의 국적 | 제한 없음 (만 18세 이상) | ||
설립 소요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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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COMPANY SECRETARY) | 개인 또는 유한 공사, 반드시 홍콩 거주인만 가능 | ||
자본금 | 최소 HKD 1,00~ |
최초 설립 시 | 설립비용 - HKD 10,000,00(당사 수수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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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유지 시 | 상기 Annual Fee (HKD 10,600,00)는 매년 지불 되어야 하며, HK 상법에 의하여 매년 회계 결산 및 CPA 감사를 받아 세무서에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바, 회계 결산 비용 및 공인 회계사 감사 비용이 업무량과 업무 난이도에 따라 발생됩니다. |
회사 폐업 시 | HKD 10,000.00 소요 / MIN, Minimum 6개월 이상 소요 |
상호는 반드시 영문으로 하여야 하며 한문 상호는 필요시에 optional로 추가할 수 있다. 영문이나 한문 이외의 언어를 사용한 상호는 금지되어있다.
기존의 회사와 동일한 상호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회사 설립 시 `상호선정` 작업을 하고 선정한 상호가 기존의 홍콩에서 사용되고 있지 않은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회사설립 등록신청 절차를 밟는다.
회사 설립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3~4주일이다. (신규 상호 등록 시) 당사는 긴급히 회사 명의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고객을 위하여, 이미 설립이 되어있는 회사(Ready-Made Company)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선정하여 회사설립을 하는 경우 1~2주 이내에 등기할 수 있고 그 이후 법인의 영업개시가 가능하다.
이러한 Ready-made company란 누군가가 사용했던 회사가 아니라 홍콩정부가 법인설립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미리 임의로 상호등기를 해 놓은 회사이다. Tailor-made Company와 Ready-made Company의 차이는 단지 법인 설립에 따를 소요시간의 차이뿐이다.
회사 정관에는 회사설립의 목적, 이사의 권한 등 필요한 내부 관리 사항을 명시한다.
표준 회사정관이 있어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설립자는 홍콩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준정관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성심복무 유한공사는 회사정관 작성 시 표준 약관을 사용함으로써 투자가들이 모든 종류의 업종에서 제한 없이 영업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물론 은행이나 학교 설립 등 사전 허가가 필요한 사업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규제의 대상이 되는 업종을 극히 제한되어 있다.
법적으로 최소 1명의 주주사기업일 경우 치대 주주 수는 50명으로 제한) 와 1명의 이사를 각각 두게 되어있다.
국적과는 관계없이 개인 또는 법인 누구나 주주 또는 이사가 되거나 주주 겸 이사가 될 수 있다. 익명을 원하는 실주주 또는 이사는 대리주주 또는 이사(nominee shareholders and directors)를 지명하여 공무서 상의 등록 기록부에는 이름이 나타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지명자(nominee)를 대리로 세우는 경우에도 실주주의 주식은 신탁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의 운영권을 빼앗길 염려는 없다. 계약에 따라, 컨설턴트사는 단지 고객의 지시에만 따를 것이다.
회사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주주 및 이사의 이름, 여권 번호 또는 HK ID CARD 번호, 주소, 생년월일, 국적, 성별 및 직업이다. 주주가 법인체일 경우에는 등록번호, 회사 설립 일자 및 주소, 회사 등기부 사본이 필요하다.
모든 회사는 1명의 간사(Secretary)를 선입하여야 하며, 그 임무는 대외 서류에 서명함으로써 그 서류가 회사 명의로 발행된 것임을 인증하는 것이며, 그 외에 주주총회 등의 개최준비, 이사회 의사록의 작성, 회사 등기 국에서의 회사법에서 정한 제반서류의 유지 등 회사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다.
회사 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본은 HK$2(주주 한 명당 HKS1)이며, 언제라도 증자를 할 수 있다.
증자 시에는 증자액에 따라 일정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자본을 늘린 후 줄이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소자본으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홍콩회사는 반드시 홍콩 내 주소가 있어야 한다. (P.O.BOX는 불허) 사업의 편의를 위하여 서류상의 회사(주식의 공개 매입 대상이 될 만한 군소회사)만을 운영하고자 한다면 일정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당사의 주소를 사용할 수 있다. 추후 홍콩에서 사무실을 정식으로 개설하게 되면 그때 등록 주소를 변경하면 된다.
모든 회사는 매년 정기 주주 총회를 개최하고, 연차 회계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 및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COMPANY SECRETARY(회사간사)를 반드시 두어야 하며, 세무 당국에 세금 환급을 위한 연차 신고서(annual tax returns)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필요한 회계 업무를 당사가 제공할 수 있다.
개인회사는 설립비용 및 유지관리비가 저렴하고 설립이 신속한 반면, 회사의 모든 의무, 채무에 대해 개인 자신이 무한 책임을 지게 되므로, 개인 사주의 회사 경영악화 및 배상 및 소송 등으로 인한 파산 가능성도 고려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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