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의 세법은 한국과 달리 많이 간소화되어 있으며 개인과 법인을 보호하기 위한 홍콩의 법 제도와 극히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조세 제도는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관심을 끄는 세제상의 특징은 홍콩 이외의 지역에서 행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및 배당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기업활동 시에 이러한 세법(off shore business)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절세를 통환 높은 이윤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세법이 간소화되어 있어 홍콩에서는 기본적으로 3가지의 세금이 있다고 보시면 되며 자본세, 부가가치세, 이자소득세, 양도세, 증여세 등과 같은 세금은 없습니다.
법인세, 개인소득세, 부동산세가 그것이며 각 세금은 분리 과세됩니다.
법인이든 개인회사는 홍콩에서 수행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자본이익을 제외한 홍콩 원천의 이익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홍콩에서 제공된 서비스나 홍콩의 원천에 의한 고용으로부터 얻은 수입에 대하여 부과되며 납세대상자는 부양가족 및 연 수입액에 따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홍콩에 위치한 부동산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동산의 사용 용도가 회사영업을 위한 것이든 또는 임대용이든 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홍콩법인의 자본금 증감자 또는 홍콩법인의 주식 양수도시에 0.1%의 Stamp Duty가 발생합니다. 홍콩의 회사법상 법인의 설립 후 첫해 년도 결산은 18개월 이내 한도에서 과세연도를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법인 설립 후 1년에 한 번씩 홍콩 세무국에 제출하여야 하는 결산 보고서를 작성, Hongkong CPA의 공증 후 홍콩정부에 보고합니다. 이러한 Accounting & Auditing 업무에는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작성, Profit Tax Return 및 Salaries Tax Return 보고 등이 포함됩니다.
이에 대한 당사의 비용은 업무량과 업무소요시간에 따라 협의 후에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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