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gSim Service Ltd.

본문 바로가기

세무/회계 감사

  • HOME
  • Service
  • 세무/회계 감사

홍콩의 세법은 한국과 달리 많이 간소화되어 있으며 개인과 법인을 보호하기 위한 홍콩의 법 제도와 극히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조세 제도는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관심을 끄는 세제상의 특징은 홍콩 이외의 지역에서 행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및 배당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기업활동 시에 이러한 세법(off shore business)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절세를 통환 높은 이윤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세법이 간소화되어 있어 홍콩에서는 기본적으로 3가지의 세금이 있다고 보시면 되며 자본세, 부가가치세, 이자소득세, 양도세, 증여세 등과 같은 세금은 없습니다.

법인세, 개인소득세, 부동산세가 그것이며 각 세금은 분리 과세됩니다.

1) 법인세 (Profit Tax)

법인이든 개인회사는 홍콩에서 수행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자본이익을 제외한 홍콩 원천의 이익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2) 개인소득세 (Salaries Tax)

홍콩에서 제공된 서비스나 홍콩의 원천에 의한 고용으로부터 얻은 수입에 대하여 부과되며 납세대상자는 부양가족 및 연 수입액에 따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부동산세 (Property Tax, Stamp Duty)

홍콩에 위치한 부동산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동산의 사용 용도가 회사영업을 위한 것이든 또는 임대용이든 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홍콩법인의 자본금 증감자 또는 홍콩법인의 주식 양수도시에 0.1%의 Stamp Duty가 발생합니다. 홍콩의 회사법상 법인의 설립 후 첫해 년도 결산은 18개월 이내 한도에서 과세연도를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법인 설립 후 1년에 한 번씩 홍콩 세무국에 제출하여야 하는 결산 보고서를 작성, Hongkong CPA의 공증 후 홍콩정부에 보고합니다. 이러한 Accounting & Auditing 업무에는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작성, Profit Tax Return 및 Salaries Tax Return 보고 등이 포함됩니다.
이에 대한 당사의 비용은 업무량과 업무소요시간에 따라 협의 후에 정해집니다.


14/F, Tern Centre, Tower 2, No.251 Queen’s Road Central, HongKong
Tel : 852-2815-0881 (12Lines) Fax : 852-2815-7725, 2815-7730, 8148-8597
E-mail : jgchung@sungsim.com.hk

Copyright © SUNG SIM SERVICES LIMITE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