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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연락사무소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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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ranch office (해외지사)

한국 본사의 해외지점으로 홍콩등록국(Company Registry)에 등록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형태의 법인으로 한국에 본사를 둔 기업에서 홍콩에 지사를 설치하려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한국 본사의 정관과 등기부 등본을 영문으로 공증하셔야 합니다. 기타 서류는 당사에서 작성하여 서명을 위해 당사에서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면 서명 후 당사로 재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홍콩지사가 해당연도에 No Business일 경우에는 한국 본사의 결산보고서를 영문으로 번역 공증하여 홍콩세무국에 제출되어야 하며 홍콩지사가 회계 기간 년도에 Business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홍콩지사의 결산보고서만 홍콩세무국에 제출하면 됩니다.

한국 본사의 영문 상호가 그대로 홍콩지사의 상호로 등기되며 홍콩지사의 이사 또한 한국 본사의 이사진이 그대로 등기됩니다. 현지법인과 똑같은 형태로 모든 Business의 영위가 가능하며 Company Secretary 또한 임명되어야 합니다.
한국 본사의 임원진 변동이나 주소지 변경, 자본금 변경 등등 본사의 모든 변경사항이 일일이 홍콩정부에 보고되어져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홍콩에 나와 있는 모든 한국기업이 이러한 불편으로 인해 거의 대부분이 현지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HSBC 등에 법인계좌 개설 시에는 한국 본사의 모든 등기이사는 물론 등기이사 외에 법인계좌에 대해 서명권을 가질 서명권자들도 모두 홍콩을 방문하여 HSBC에 직접 가셔서 Counter sign을 하셔야만 합니다.
법인설립에 필요한 소요기간은 모든 필요 서류를 당사가 수취한 후 약 2주입니다.

2. Liaison office(연락사무소)

말 그대로 한국 본사의 연락사무소이며 사무소 설립 후 연락사무소 명의로 Business는 할 수 없으며 영업에 관련된 Invoicing 등 모든 관련 업무는 할 수 없는 형태의 회사입니다.

단지 한국의 본사를 대신해서 계약이행이나 after services 정도의 활동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비용만이 발생하는 법인형태입니다. 설립에 관련된 서류는 지사설립 시 서류와 동일합니다. 영업에 관련된 활동이 금지된 회사이므로 accounting이나 auditing 필요치 않습니다. Company Secretary의 의무도 없는 가장 단순한 형태이나 영업활동을 못 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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