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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shore 회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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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립절차 (BMI)

  • 법인 상호를 정해 주셔야 하며 법인 상호만 기설립된 Ready-made Company list에서 고르시는 방법과 직접 상호를 짓는 방법(Tailor-made Company)이 있으며 절차와 소요경비는 똑같으나 단지 설립 소요 시간이 차이 납니다.
  • 이사와 주주되실 분의 여권 사본과 현 거주지 주소를 적어서 당사 Fax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설립에 따른 관련 서류에 지정하신 최소 이사, 주주 필요충분조건인 1명 이상이 서명날인을 해 주셔야 하며,
    이 경우 당사에서 지정하신 장소로 서류를 보내드려서 서명날인을 하시고 당사로 다시 보내주심으로서 법인설립에 따른 홍콩방문은 생략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법인설립 완료 후 법인계좌 개설 시, HSBC 등의 은행에 계좌개설을 하실 경우에는 모든 이사 (서명권자를 따로 지정하신 경우에는 서명권자까지)가 홍콩을 방문하여 은행을 방문, Counter sign을 하셔야 합니다.
  • Ready made Company List 상에서 법인 상호를 정하셔서 설립하실 때는 일주일 이내로 법인설립이 완료됩니다.
    법인설립에 필요한 소요기간은 모든 필요 서류를 당사가 수취한 후 약 2주입니다.

2. BM Co.의 특징

이사와 주주는 한 명 이상이며 겸직할 수 있으므로 최소 1명으로 법인설립에 따른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자격은 국적 불문, 거주지 불문,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 HK 법인 등에서 요구하는 Company Secretary가 필요 없으며, Annual General Meeting, Accounting, Auditing에 대한 의무사항이 없습니다.
  • 설립 일자에 맞춰 매년 정부에 납부되는 법인등록세(Licence Fee) 외에 어떠한 세금도 없습니다.
  • License Fee의 납부가 설립 일자로부터 6개월 안으로 납부되지 않으면 법인이 자동 청산되며 License Fee의 납부는 설립 일자로부터 초과하는 경우 최고 50%까지의 Penalty가 부과됩니다.
  • 법인설립 후 Bank Transaction을 제외한 어떠한 Business도 허용되지 않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법인입니다.
  • 법인설립 후 차기 연도부터 매년 License Free가 발생하며 설립 일자로부터 6개월이 초과하도록 License Fee의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인은 자동 청산됩니다.

3. 법인 운용

  • H당사에서는 BMI Co.의 법인설립 후 발생되는 모든 Bank Transaction과 관련 업무에 대하여 Document Handing을 진행합니다.
    매달 발생되는 건수에 따라 매월 일정액을 charge 하거나 또는 건별로 charge하고 있습니다.

4. 필요사항

  1. 이사와 주주의 여권 사본과 현 거주지 주소
  2. 법인의 Business nature (예컨대 전자부품 제조 및 수출입 등등)
  3. 법인계좌 개설은행과 계좌 type

14/F, Tern Centre, Tower 2, No.251 Queen’s Road Central, HongKong
Tel : 852-2815-0881 (12Lines) Fax : 852-2815-7725, 2815-7730, 8148-8597
E-mail : jgchung@sungsim.com.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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