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만서 513개 품목 무관세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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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4,803회 작성일 12-06-18 10:02본문
중국은 홍콩과 2003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을, 대만과는 2010년 경재협력 기본협정(ECFA) 를 체결했다.
이들이 맺은 협정에 자유무역협정(FTA) 라는 용어를 쓰지않은 것은 홍콩이 독립국가가 아닌 특구이며, 중국은 대만을 공식적으로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2004년 CEPA가 발효된 뒤 홍콩서비스 기업들의 중국진출 기회가 크게 늘어났다.
홍콩변호사의 중국내 민사소송 대리활동이 허용됐으며, 중국의사 자격증을 얻은 홍콩인이 중국내에 진료소를 열 때 현지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게됐다.
또 양국이 공동제작한 TV프로그램은 중국 황금시간대(오후 7시~10시)에 방영이 허용됐다.
홍콩의 서비스기업들은 협정 발효 후 3년간 중국 광동성에만 6076건, 120억 달라(약 14조원)를 투자했다.
이는 같은 기간 광동성 전체 홍콩자본 유치실적 건수의 34%, 금액의 29%에 해당한다.
이후 운송, 물류, 유통, 광고, 건출 등의 분야에서 홍콩기업의 중국진출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중국이 대만과 맺은 ECFA 는 2011년 발효됐다.
대만이 무관세로 중국에 수출할수 있는 품목은 첫해 76개에서 올해 자동차부풐, 귤, 녹차, 냉동생선, 활어, 자전거 등 513개로 증가했다.
중국인이 건강검진이나 성형등 의료목적으로 대만을 방문하는 것도 허용됐다.
(2012.6.15 동아일보 발췌)
이들이 맺은 협정에 자유무역협정(FTA) 라는 용어를 쓰지않은 것은 홍콩이 독립국가가 아닌 특구이며, 중국은 대만을 공식적으로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2004년 CEPA가 발효된 뒤 홍콩서비스 기업들의 중국진출 기회가 크게 늘어났다.
홍콩변호사의 중국내 민사소송 대리활동이 허용됐으며, 중국의사 자격증을 얻은 홍콩인이 중국내에 진료소를 열 때 현지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게됐다.
또 양국이 공동제작한 TV프로그램은 중국 황금시간대(오후 7시~10시)에 방영이 허용됐다.
홍콩의 서비스기업들은 협정 발효 후 3년간 중국 광동성에만 6076건, 120억 달라(약 14조원)를 투자했다.
이는 같은 기간 광동성 전체 홍콩자본 유치실적 건수의 34%, 금액의 29%에 해당한다.
이후 운송, 물류, 유통, 광고, 건출 등의 분야에서 홍콩기업의 중국진출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중국이 대만과 맺은 ECFA 는 2011년 발효됐다.
대만이 무관세로 중국에 수출할수 있는 품목은 첫해 76개에서 올해 자동차부풐, 귤, 녹차, 냉동생선, 활어, 자전거 등 513개로 증가했다.
중국인이 건강검진이나 성형등 의료목적으로 대만을 방문하는 것도 허용됐다.
(2012.6.15 동아일보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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