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K의 VISA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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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4,941회 작성일 04-08-06 12:30본문
HK VISA
홍콩비자에 대하여
현재 홍콩의 비자정책은 홍콩 특별행정구가 <기본법>을 기초로 하여 독자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다. 입국정책에 관해서는 홍콩 입경사무국이 <지역의 고용 확보와 경제 환경의 보전을 도모한다>라는 목적으로 구체적인 절차를 행하고 있다. 특히 고용 환경의 보전에는 더욱 더 신경을 쓰고 있어서, 치업비자의 발급심사에 대해서는 홍콩에서 취득하기 힘든 기술이나 지식을 가진 전문직 또는 관리직에 대한 허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취업비자를 신청한다 해도 반드시 취득할 수 있다고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홍콩에서 실시되고 있는 업무내용에 대해 신청자가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지를 묻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심사포인트. 해당 비자의 발급에 따른 경제, 고용창출 효과의 유무등도 판단의 기준이 된다.
또 경제경쟁력의 강화에 대해서는 1999년 말에 도입된 <우수인재 수입계획>등에 따라 홍콩에서 얻기 힘든지식,경험을 가진 우수한 인재라면 중국 국적자를 포함해서 폭 넓게 분야를 한정하지 않고 수용하는 자세를 분명히 하고 있다.
한국인이 홍콩을 방문할 때 단기체재의 경우에는 도착 시 3개월간의 방문비자가 자동적으로 취득된다. 관광이나 출장 등의 단기상용이 여기에 해당된다.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도착 후에 방문비자의 연장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취업에 대해서는 취업 비자의 취득이 의무화되어 있는데 이것을 위반하면 국외 추방등의 엄격한 조처가 가해진다. 취업비자는 홍콩의 입경사무소가 역내에 대해 경제적 공헌 및 고용창출 효과, 신청자의 업무경험 등을 고려해서 심사하므로 신청한다고 해서 꼭 비자가 발급된다고는 할 수 없다. 홍콩에 온 목적에 맞는 비자의 적절한 신청 준비가 필요하다.
비자의 종류
- 취업이 인정되지 않는 비자
1) 방문비자(Visitor Visa)
한국국적 소지자는 도착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3개월간의 방문비자가 주어진다.
2) 학생비자 (Student Visa)
취학만을 목적으로 인정하는 비자. 입경사무소가 인정한 홍콩의 교육기관에 대해서만
신청가능
신청할때에는 입학허가서의 취득이 전제가 된다.
3) 가족비자(Dependent Visa)
최근 실업률 대책의 일환으로 홍콩정부는 홍콩에서 취업 가능한 상황을 가지고 있는
비자 스폰서에 의해 가족 비자를 취득한 사람이라할지라도 가족의 취업은 불허하고
있다.
- 취업을 인정하는 비자
4) 고용비자(Employment Visa)
부임사원, 현지채용 사원 등 피고용자가 취득해야만 하는 비자. 신청자의 해당업무에
대한 경험이 중요시되어 경력증명서가 요구된다. 첫해 1년, 다음해부터는 2년씩 비자가
발급된다.
5) 투자비자(Investment Visa)
홍콩법인의 주주가 취득해야 하는 비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투자금액 등 엄격한 심사
가 있다. 취득 후에도 1년마다 결산내용의 확인등, 엄격한 심사가 행해진다.
6) 연수비자(Trainee Visa)
주로 업무상의 연수를 목적으로 하는 비자로 연수할 곳의 확정여부, 상세한 연수계획 등을
심사한다.
기간으로는 6개월에서 1년 정도까지. 기간연장이나 고용비자로의 변경이 곤란하므로 주의.
7) 장기체류비자(Unconditional Stay Visa)
7년 이상 연속해서 홍콩에 거주한 사람이 취득 신청할 수 있으며, 취업, 창업등의 제한이
전혀 없으나 12개월 이상 홍콩을 떠나 있으면 무효.
8) 영주비자(Rermanent Visa)
Unconditional Stay Visa를 소지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비자로 취득하게 되면 참정권이
인정되며, 정부주택 및 정부학교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출입국시에도 여권 필요 없이 ID카드만 제시하면 통과된다.
VISA신청
- 고용비자(Employment Visa)
고용비자의 신청자는 한국에 거주한 상태에서 소정의 신청서류를 홍콩의 직장(비자의 스폰서)을 경유하여 홍콩 입경사무소에 제출한다. 신청 후 4-6주 정도에 비자 스폰서 앞으로 입경사무소로부터 서면으로 통지가 온다. 추가 서류등이 필요 없으면 비자허가 확인을 명기한 라벨이 발행된다. 신청자는 비자 라벨을 비자스폰서 경유로 받아서 여권에 붙여 홍콩으로 입국한다. 입국시에 공항에서 정식적인 취업비자 스탬프를 받으면 비자수속이 끝난다.
비자신청시 준비서류
ㅇ 신청인
- 서식 ID 812 :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이 홍콩에서 신청. 본인이 한국에 있는 경우의 신청 용지
- 서식 ID 91 : 본인이 홍콩에서 신청한는 경우의 신청 용지
- 여권사본(사진면)
- 여권사진 2매
- covering letter
- 경력증명서, 이력서
- 직업 경력을 증명하는 재직증명서
- 각종 자격서류
- 고용자의 추천장
(서류는 원문과 함게 영문도 준비해야 하며, 한국총영사관의 공증이 필요)
ㅇ 고용회사
- 고용기업의 회사 등기증, 사업자등록증, 필요시 회사정관 사본
- 회사의 소득세 신고서, 결산보고서
- 직원리스트(직무,이름,ID번호, 급여 명기)
- 가고용계약서 또는 채용통지의 카피
- 신청자의 직무(상세)
- 신청자의 전임자에 대한 소식
- 신규 채용의 경우, 신청자가 이 일의 적임자인 이유
* 취업 사증은 신청한 후 한번이라도 사증이 거부되면 다음번 신청시 가능여부는 거의 없다고
봐야한다. 처음 비자를 신청할 때 신중함이 요구된다.
- 가족비자(Dependent Visa)
통상 부임사원의 가족이 취득하기 때문에 세대주(고용비자 소유주)가 가족의 체재비자의 비자 스폰서가 된다. 따라서 비자 스폰서의 비자 Status- 신분이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가족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호적등본을 영문으로 번역한 다음 홍콩의 한국총영사관에서 공증받아 세대주의 홍콩 재직증명서 등 제반서류와 함께 홍콩 입경사무소에 제출한다. 이하 고용 비자와 동일하게 수속하여 비자라벨을 취득할 수 있다. 가족비자는 가족이 홍콩으로 이주해 온 후 신청해도 무방하다.
- 학생비자(Student Visa)
홍콩 입경사무소가 인정한 홍콩 내 교육기관(대학등)의 입학허가를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입학할 대학의 교무과 측에서 비자 스폰서로서 신청수속을 해 주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학을 갈 학교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 홍콩내에서의 비자신청
홍콩으로의 전근발령이 나고 나서 부임할 때까지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외국에서 직접 홍콩으로 전근되는 경우, 홍콩 내에서의 전직(이직)등의 경우 신청자가 홍콩의 입국사무소에서 비자를 신청할 수가 있다. 이 경우 방문비자나 다른비자 스폰서에서 비자 status를 변경하는 형태로 되어 한국에서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와는 수속방법이 다르다.
실제로 신청했을 때로부터 통상 4-6주 정도 후, 입경사무소로부터 홍콩의 근무처(비자의 스폰서)로 연락이 간다. 신청자의 상황(신규신청, 전직 등)에 따라 홍콩 입경사무소의 담당부서가 다르다. 고용비자를 신청 중이더라도 홍콩에서의 출입국은 문제 없으나 비자의 허가가 나올때 까지는 어디까지나 방문목적만이 인정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고용비자의 취득에 대해서는 홍콩의 경제고용환경 등이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안전하다.
-주의사항
* 비자 신청중이더라도 홍콩으로의 출입국의 자유
* 홍콩에 있는 비자 스폰서(직장,학교)를 확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홍콩 입경사무소에 있는 소정의 신청서를 받는등의 신청절차가 복잡하므로 미리 계획적으로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체류비자(Unconditional Stay Visa)
* 서식 ID 91(Application for an Extension of Stay / 연장신청서)
* 7년이상의 거주를 증명하는 서류(세금의 영수증, 고용계약서, 패스포트, ID카드 등)
상기의 서류를 이민국에 제출 후 2-3개월의 심사 후 통지를 받게 된다. 비자가 나온 후 새로운
ID카드를 신청한다.
-중국.심천 경제특별구 사증
심천은 근 15년간 인구가 130배 급증한 중국의 경제특구이다. 국경에서 바로 단수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비자료는 HK$150. 홍콩에서 철도,페리,버스로 들어갈 수 있다. 소요 60분
비자 대행업자
취업비자의 경우는 이민국으로부터 일단 <불허>통지를 받으면 재취득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한다. 비자는 신청인과 스폰서의 상황에 따라 신청서류 작성과 자료 준비가 달라지는데 개인적으로 신청할 수도 있으나 추가 질문이나 자료의 제출이 요구되었을때 이민국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 비자 취득이 어려워진다. 만일의 일을 대비하기 위해 비자 변호사나 비자 전문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이 좋다.
대행업자 선택에 있어 비자취득에 필요한 충분한 지식과 실적이 있는 업자를 선택하는 것이 그 업자가 고용환경등의 비자심사 상황의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이민국과의 교섭시에 적절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지, 최근 심사상황등을 질문해 보는 것도 업자선택의 유효한 방법이 되겠다. 특히 취업비자관계에서는 개인정보에서 스폰서에 재무내용에 관한 정보를 제시하므로 신뢰가 있는 업자에게 위탁해야 한다.
신청대행 비용에 대해 업자나 비자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HK10,000-Hk15,000(약2백만원)이 보통이다.
(자료 : 위클리 홍콩 www.weeklyhk.com)
홍콩비자에 대하여
현재 홍콩의 비자정책은 홍콩 특별행정구가 <기본법>을 기초로 하여 독자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다. 입국정책에 관해서는 홍콩 입경사무국이 <지역의 고용 확보와 경제 환경의 보전을 도모한다>라는 목적으로 구체적인 절차를 행하고 있다. 특히 고용 환경의 보전에는 더욱 더 신경을 쓰고 있어서, 치업비자의 발급심사에 대해서는 홍콩에서 취득하기 힘든 기술이나 지식을 가진 전문직 또는 관리직에 대한 허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취업비자를 신청한다 해도 반드시 취득할 수 있다고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홍콩에서 실시되고 있는 업무내용에 대해 신청자가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지를 묻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심사포인트. 해당 비자의 발급에 따른 경제, 고용창출 효과의 유무등도 판단의 기준이 된다.
또 경제경쟁력의 강화에 대해서는 1999년 말에 도입된 <우수인재 수입계획>등에 따라 홍콩에서 얻기 힘든지식,경험을 가진 우수한 인재라면 중국 국적자를 포함해서 폭 넓게 분야를 한정하지 않고 수용하는 자세를 분명히 하고 있다.
한국인이 홍콩을 방문할 때 단기체재의 경우에는 도착 시 3개월간의 방문비자가 자동적으로 취득된다. 관광이나 출장 등의 단기상용이 여기에 해당된다.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도착 후에 방문비자의 연장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취업에 대해서는 취업 비자의 취득이 의무화되어 있는데 이것을 위반하면 국외 추방등의 엄격한 조처가 가해진다. 취업비자는 홍콩의 입경사무소가 역내에 대해 경제적 공헌 및 고용창출 효과, 신청자의 업무경험 등을 고려해서 심사하므로 신청한다고 해서 꼭 비자가 발급된다고는 할 수 없다. 홍콩에 온 목적에 맞는 비자의 적절한 신청 준비가 필요하다.
비자의 종류
- 취업이 인정되지 않는 비자
1) 방문비자(Visitor Visa)
한국국적 소지자는 도착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3개월간의 방문비자가 주어진다.
2) 학생비자 (Student Visa)
취학만을 목적으로 인정하는 비자. 입경사무소가 인정한 홍콩의 교육기관에 대해서만
신청가능
신청할때에는 입학허가서의 취득이 전제가 된다.
3) 가족비자(Dependent Visa)
최근 실업률 대책의 일환으로 홍콩정부는 홍콩에서 취업 가능한 상황을 가지고 있는
비자 스폰서에 의해 가족 비자를 취득한 사람이라할지라도 가족의 취업은 불허하고
있다.
- 취업을 인정하는 비자
4) 고용비자(Employment Visa)
부임사원, 현지채용 사원 등 피고용자가 취득해야만 하는 비자. 신청자의 해당업무에
대한 경험이 중요시되어 경력증명서가 요구된다. 첫해 1년, 다음해부터는 2년씩 비자가
발급된다.
5) 투자비자(Investment Visa)
홍콩법인의 주주가 취득해야 하는 비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투자금액 등 엄격한 심사
가 있다. 취득 후에도 1년마다 결산내용의 확인등, 엄격한 심사가 행해진다.
6) 연수비자(Trainee Visa)
주로 업무상의 연수를 목적으로 하는 비자로 연수할 곳의 확정여부, 상세한 연수계획 등을
심사한다.
기간으로는 6개월에서 1년 정도까지. 기간연장이나 고용비자로의 변경이 곤란하므로 주의.
7) 장기체류비자(Unconditional Stay Visa)
7년 이상 연속해서 홍콩에 거주한 사람이 취득 신청할 수 있으며, 취업, 창업등의 제한이
전혀 없으나 12개월 이상 홍콩을 떠나 있으면 무효.
8) 영주비자(Rermanent Visa)
Unconditional Stay Visa를 소지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비자로 취득하게 되면 참정권이
인정되며, 정부주택 및 정부학교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출입국시에도 여권 필요 없이 ID카드만 제시하면 통과된다.
VISA신청
- 고용비자(Employment Visa)
고용비자의 신청자는 한국에 거주한 상태에서 소정의 신청서류를 홍콩의 직장(비자의 스폰서)을 경유하여 홍콩 입경사무소에 제출한다. 신청 후 4-6주 정도에 비자 스폰서 앞으로 입경사무소로부터 서면으로 통지가 온다. 추가 서류등이 필요 없으면 비자허가 확인을 명기한 라벨이 발행된다. 신청자는 비자 라벨을 비자스폰서 경유로 받아서 여권에 붙여 홍콩으로 입국한다. 입국시에 공항에서 정식적인 취업비자 스탬프를 받으면 비자수속이 끝난다.
비자신청시 준비서류
ㅇ 신청인
- 서식 ID 812 :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이 홍콩에서 신청. 본인이 한국에 있는 경우의 신청 용지
- 서식 ID 91 : 본인이 홍콩에서 신청한는 경우의 신청 용지
- 여권사본(사진면)
- 여권사진 2매
- covering letter
- 경력증명서, 이력서
- 직업 경력을 증명하는 재직증명서
- 각종 자격서류
- 고용자의 추천장
(서류는 원문과 함게 영문도 준비해야 하며, 한국총영사관의 공증이 필요)
ㅇ 고용회사
- 고용기업의 회사 등기증, 사업자등록증, 필요시 회사정관 사본
- 회사의 소득세 신고서, 결산보고서
- 직원리스트(직무,이름,ID번호, 급여 명기)
- 가고용계약서 또는 채용통지의 카피
- 신청자의 직무(상세)
- 신청자의 전임자에 대한 소식
- 신규 채용의 경우, 신청자가 이 일의 적임자인 이유
* 취업 사증은 신청한 후 한번이라도 사증이 거부되면 다음번 신청시 가능여부는 거의 없다고
봐야한다. 처음 비자를 신청할 때 신중함이 요구된다.
- 가족비자(Dependent Visa)
통상 부임사원의 가족이 취득하기 때문에 세대주(고용비자 소유주)가 가족의 체재비자의 비자 스폰서가 된다. 따라서 비자 스폰서의 비자 Status- 신분이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가족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호적등본을 영문으로 번역한 다음 홍콩의 한국총영사관에서 공증받아 세대주의 홍콩 재직증명서 등 제반서류와 함께 홍콩 입경사무소에 제출한다. 이하 고용 비자와 동일하게 수속하여 비자라벨을 취득할 수 있다. 가족비자는 가족이 홍콩으로 이주해 온 후 신청해도 무방하다.
- 학생비자(Student Visa)
홍콩 입경사무소가 인정한 홍콩 내 교육기관(대학등)의 입학허가를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입학할 대학의 교무과 측에서 비자 스폰서로서 신청수속을 해 주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학을 갈 학교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 홍콩내에서의 비자신청
홍콩으로의 전근발령이 나고 나서 부임할 때까지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외국에서 직접 홍콩으로 전근되는 경우, 홍콩 내에서의 전직(이직)등의 경우 신청자가 홍콩의 입국사무소에서 비자를 신청할 수가 있다. 이 경우 방문비자나 다른비자 스폰서에서 비자 status를 변경하는 형태로 되어 한국에서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와는 수속방법이 다르다.
실제로 신청했을 때로부터 통상 4-6주 정도 후, 입경사무소로부터 홍콩의 근무처(비자의 스폰서)로 연락이 간다. 신청자의 상황(신규신청, 전직 등)에 따라 홍콩 입경사무소의 담당부서가 다르다. 고용비자를 신청 중이더라도 홍콩에서의 출입국은 문제 없으나 비자의 허가가 나올때 까지는 어디까지나 방문목적만이 인정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고용비자의 취득에 대해서는 홍콩의 경제고용환경 등이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안전하다.
-주의사항
* 비자 신청중이더라도 홍콩으로의 출입국의 자유
* 홍콩에 있는 비자 스폰서(직장,학교)를 확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홍콩 입경사무소에 있는 소정의 신청서를 받는등의 신청절차가 복잡하므로 미리 계획적으로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체류비자(Unconditional Stay Visa)
* 서식 ID 91(Application for an Extension of Stay / 연장신청서)
* 7년이상의 거주를 증명하는 서류(세금의 영수증, 고용계약서, 패스포트, ID카드 등)
상기의 서류를 이민국에 제출 후 2-3개월의 심사 후 통지를 받게 된다. 비자가 나온 후 새로운
ID카드를 신청한다.
-중국.심천 경제특별구 사증
심천은 근 15년간 인구가 130배 급증한 중국의 경제특구이다. 국경에서 바로 단수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비자료는 HK$150. 홍콩에서 철도,페리,버스로 들어갈 수 있다. 소요 60분
비자 대행업자
취업비자의 경우는 이민국으로부터 일단 <불허>통지를 받으면 재취득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한다. 비자는 신청인과 스폰서의 상황에 따라 신청서류 작성과 자료 준비가 달라지는데 개인적으로 신청할 수도 있으나 추가 질문이나 자료의 제출이 요구되었을때 이민국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 비자 취득이 어려워진다. 만일의 일을 대비하기 위해 비자 변호사나 비자 전문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이 좋다.
대행업자 선택에 있어 비자취득에 필요한 충분한 지식과 실적이 있는 업자를 선택하는 것이 그 업자가 고용환경등의 비자심사 상황의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이민국과의 교섭시에 적절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지, 최근 심사상황등을 질문해 보는 것도 업자선택의 유효한 방법이 되겠다. 특히 취업비자관계에서는 개인정보에서 스폰서에 재무내용에 관한 정보를 제시하므로 신뢰가 있는 업자에게 위탁해야 한다.
신청대행 비용에 대해 업자나 비자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HK10,000-Hk15,000(약2백만원)이 보통이다.
(자료 : 위클리 홍콩 www.weeklyh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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