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투자한 기업들은 어떤 세금을 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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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4,829회 작성일 04-04-30 16:54본문
중국에 투자한 기업들은 어떤 세금을 내야 합니까?
세금은 내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안낼 수 없는 노릇입니다. 중국에서 세금을 조금 절약하려고 얄팍한 수를 썼다가는 "탈세범"으로 낙인 찍혀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일이 일어납니다. 적절한 범위내에서 세금을 신고하고, 법의 테두리에서 절세 구멍을 찾아내야 합니다.
중국에 투자한 기업들이 내야하는 세금으로는 크게 기업소득세, 증치세(부가가치세), 개인소득세, 토지사용세 등이 있습니다.
먼저 기업소득세를 보겠습니다.
세율은 총 이윤의 33% 입니다. 굉장히 높지요. 그러나 이를 모두내는 외국 투자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우선 경제특구의 경우 15%까지, 연해 경제개방구 및 인접도시는 24%까지 감세 혜택이 있습니다. 에너지, 통신, 항만 등 국가가 정한 업종도 15%로 낮아집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지 꼼꼼히 챙겨야겠습니다.
외국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2년 면세, 3년 반세(半稅)"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익이 발생한 후 2년간 세금을 면제받고, 그 후 또다시 3년동안 절반만 내면 됩니다. 이익발생 유예기간은 5년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고 10년동안 세금혜택을 받게됩니다.
실제로 일부 업체의 경우 회계처리를 통해 합법적으로 5년동안 이익을 내지않고 있습니다. 기업소득세는 4개월마다 한번씩 세무당국에 신고, 납부합니다. 증치세(부가가치세)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산품의 증치세 세율을 일반적으로 17%입니다. "(매출액×0.17)-(자재 매입액×0.17)=증치세액" 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원료수입의 경우에도 17%의 수입증치세가 부과됩니다. 매달 10일 신고를 합니다. 일부 품목의 경우 증치세율이 13%인 경우도 있습니다. 화학비료, 농산물 등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은 일반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는 분야입니다. 개인소득세는 투자법인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내야합니다.
외국인은 4천위안(1위안=약 150원)의 기본공제혜택을 받습니다. 자기의 소득에서 4천위안을 제외한 금액이 과세 대상입니다.
세율은 소득 액수에 따라 5~45%까지 9단계로 나누어졌습니다. 약 2만위안(3백만원)의 월 급여를 받는 사람의 경우 1만 6천위안에 대해 20%의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토지사용세를 내는 기업도 있습니다. 개발구 도시, 농촌등에 따라 세금이 다릅니다. 베이징 근교에 공장을 두고 있는 기업의 경우 1㎥당 8위안을 낸다고 합니다.
서비스업체는 증치세 대신 영업세를 내야합니다. 식당의 경우 매출액의 5%가 부과됩니다. 물론 식당도 기업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식당도 외국투자기업으로 인정받아 "2년 감세, 3년 반세"의 소득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밖에 여러가지 세금이 있습니다. 자동차세, 인하세 등 모두 25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은 위에 지적한 것만 잘 챙기면 될 듯 싶습니다.
중국에서 장기간 사업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기업은 원칙을 지키는 게 좋습니다. 중국 세무 당국은 외국기업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척 해도 안으로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 정도가 지나치다 싶으면, 또 외자기업이 지나치게 돈을 많이 번다고 판단되면 덮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제가 알고있는 천진의 한 중소기업은 잘 나가는 업체로 소문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세무조사를 받고는 4백 50만위안을 추징 당했습니다. 우리돈으로 6억 7천만원이 넘는 액수입니다.
그 회사가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궁금하시지요? 바로 보따리 쌌습니다.
~ 중국생활정보지의 경제시장정보에서 발췌함 ~
세금은 내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안낼 수 없는 노릇입니다. 중국에서 세금을 조금 절약하려고 얄팍한 수를 썼다가는 "탈세범"으로 낙인 찍혀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일이 일어납니다. 적절한 범위내에서 세금을 신고하고, 법의 테두리에서 절세 구멍을 찾아내야 합니다.
중국에 투자한 기업들이 내야하는 세금으로는 크게 기업소득세, 증치세(부가가치세), 개인소득세, 토지사용세 등이 있습니다.
먼저 기업소득세를 보겠습니다.
세율은 총 이윤의 33% 입니다. 굉장히 높지요. 그러나 이를 모두내는 외국 투자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우선 경제특구의 경우 15%까지, 연해 경제개방구 및 인접도시는 24%까지 감세 혜택이 있습니다. 에너지, 통신, 항만 등 국가가 정한 업종도 15%로 낮아집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지 꼼꼼히 챙겨야겠습니다.
외국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2년 면세, 3년 반세(半稅)"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익이 발생한 후 2년간 세금을 면제받고, 그 후 또다시 3년동안 절반만 내면 됩니다. 이익발생 유예기간은 5년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고 10년동안 세금혜택을 받게됩니다.
실제로 일부 업체의 경우 회계처리를 통해 합법적으로 5년동안 이익을 내지않고 있습니다. 기업소득세는 4개월마다 한번씩 세무당국에 신고, 납부합니다. 증치세(부가가치세)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산품의 증치세 세율을 일반적으로 17%입니다. "(매출액×0.17)-(자재 매입액×0.17)=증치세액" 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원료수입의 경우에도 17%의 수입증치세가 부과됩니다. 매달 10일 신고를 합니다. 일부 품목의 경우 증치세율이 13%인 경우도 있습니다. 화학비료, 농산물 등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은 일반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는 분야입니다. 개인소득세는 투자법인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내야합니다.
외국인은 4천위안(1위안=약 150원)의 기본공제혜택을 받습니다. 자기의 소득에서 4천위안을 제외한 금액이 과세 대상입니다.
세율은 소득 액수에 따라 5~45%까지 9단계로 나누어졌습니다. 약 2만위안(3백만원)의 월 급여를 받는 사람의 경우 1만 6천위안에 대해 20%의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토지사용세를 내는 기업도 있습니다. 개발구 도시, 농촌등에 따라 세금이 다릅니다. 베이징 근교에 공장을 두고 있는 기업의 경우 1㎥당 8위안을 낸다고 합니다.
서비스업체는 증치세 대신 영업세를 내야합니다. 식당의 경우 매출액의 5%가 부과됩니다. 물론 식당도 기업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식당도 외국투자기업으로 인정받아 "2년 감세, 3년 반세"의 소득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밖에 여러가지 세금이 있습니다. 자동차세, 인하세 등 모두 25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은 위에 지적한 것만 잘 챙기면 될 듯 싶습니다.
중국에서 장기간 사업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기업은 원칙을 지키는 게 좋습니다. 중국 세무 당국은 외국기업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척 해도 안으로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 정도가 지나치다 싶으면, 또 외자기업이 지나치게 돈을 많이 번다고 판단되면 덮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제가 알고있는 천진의 한 중소기업은 잘 나가는 업체로 소문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세무조사를 받고는 4백 50만위안을 추징 당했습니다. 우리돈으로 6억 7천만원이 넘는 액수입니다.
그 회사가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궁금하시지요? 바로 보따리 쌌습니다.
~ 중국생활정보지의 경제시장정보에서 발췌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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