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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고용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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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6,181회 작성일 08-02-2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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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은 신노동법 적용으로 많은 다국적 기업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으며, 도산 및 철수와 같은 심각한 위기감이 팽배하고 있다. 반면, 홍콩의 노동법은 세계적인 스탠더드를 준수하고 있으며, 근로자와 고용주가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능률적인 노동법 개정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세계적인 기업하기 좋은 나라에 걸맞게 홍콩은 홍콩인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에게 차등 없이 대부분 동일한 법을 적용하고 있다. 홍콩 노동법은 외국기업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으며, 노동청 홈페이지 http://www.labour.gov.hk에 접속하면 세부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다. 홍콩 노동청은 기업을 위해 다음과 같은 근로관련 규정(노동청 홈페이지 링크)을 세밀하게 안내하고 있다.

▷ 노동법의 적용 ▷ 근로계약 ▷ 급여 : 7일 이상 임금 체불할 수 없음 ▷ 휴일 : 7일, 최대 14일 (공휴일 근무 시 보상 휴가 지급) ▷ 병가 : 최대 120일까지 가능, 의사확인서 제출 시 병가 인정 ▷ 출산 : 10주, 이후는 4주 이상 출산 추가 휴가 불가 ▷ 연말성과금 : 의무사항은 아니나, 보통 매 12월 급여 지급 시 한달 급여를 추가 지급함. ▷ 계약해지 ▷ 고용보호 : MPF 가입 ▷ 장기근무 ▷ 노동조합

<홍콩 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4가지>

▶ 급여 : 급여 내용에는 월급·초과근무수당 및 기타수당내용·지급단위 등이 포함돼야 함.

▶ 급여 기간 : 시급·주급·월급 등 급여 기간이 명기돼 있어야 하며, 계약서에 기간에 대한 언급이 없을 경우는 1개월 단위로 월별 갱신 가능함.

▶ 계약해지 통지 기간 : 근로자가 이직 등의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사전 통지 기간을 정하고 명시해야 함(예 : 1개월, 2주 등).

▶ 연말 특수 급여 유무 여부 및 금액 : 일반적으로 홍콩에서는 연말 급여지급 시 1개월분을 더 지급하며, 근로자는 이를 연말 세금 지급에 사용함. 12개월 미만 근무 시에는 근무 개월에 의거해(한달급여/12 x 근무개월 수) 지급하거나 협의에 따라 처리함.
기업은 자사 근로자의 고용 및 급여에 관한최근 12개월간 기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퇴사 후 6개월간 보존할 의무가 있음. 또한 계약 체결 후 계약서 한 부를 복사해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고용 및 급여기록 문서는 근로자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한다.

▷이름, ID카드 번호 ▷근무시작일 ▷직무 ▷기간별 급여액 ▷급여기간 ▷사용한 연차·병가·출산휴가 및 공휴일 휴가 및 지급된 임금기록 ▷계약 해제를 위한 통지 기간 ▷고용만료일

<한국 기업이 홍콩에서 인력 채용 및 운영 시 알아두면 좋은 사항>

▶ 홍콩 인력 채용 사이트 : http://www.jobsdb.com/hong_kong/ 1개월간 광고료는 약 US$ 150이며, 현재 홍콩의 실업률은 3.4%로 근래 가장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어, 업종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월평균 100여 명 이상의 후보자가 지원하고 있다.

▶ 일반기업 홍콩 대졸 초임의 급여 수준 (금융, 법률, 의료, 공무원, 교사 직종 제외)
▷홍콩대학교 : 평균 1만4000홍콩달러(약 168만원)▷홍콩중문대학교 : 평균 1만3000홍콩달러(약 156만원) ▷홍콩과학기술대학교 : 평균 1만2000홍콩달러(약 144만원) ▷기타 대학 : 평균 1만 홍콩달러(약 120만원) ~ 평균 1만1000홍콩달러(약 132만 원)<홍콩의 경우 초봉은 낮은 편이나 잦은 이직으로 급여 및 직책의 상승 속도는 빠른 편이다.>

▶ 퇴직금 산정 방법
퇴직금은 5년 이상 연속 근무한 자에게만 해당된다. 퇴직금 산정 방법 = 지난달 월급 X 2/3 X 근무연수.


▶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
산재 보험과 MPF(Mandatory Provident Fund 强制性公積金)는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18세부터 65세까지의 근로자가 해당되며, 고용주가 월급여의 5%, 근로자가 월급여의 5%를 매달 납부해야 한다. 매달 적립금액이 고용주, 근로자 각각 최대 1000홍콩달러를 초과하지 못한다. 채용 후 2개월은 고용주가 월급여의 10%로 MPF를 내야 한다. MPF 취급 회사로는 Manulife, AIG, HSBC(보통 보험회사가 취급함)가 있다. 의료보험은 의무사항은 아니나, 직원 복리차원에서 많은 기업이 가입하고 있다.

▶ 인턴십 기간은 보통 3개월이다. 3개월 인턴십 기간 후, 성과 측정해 현 급여를 유지할 것인지 상승할 것인지 결정한다.

▶ 홍콩노동청에서 수시로 방문해 노동계약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근로자에게 임금 체불은 없는지 확인하고 있다.

문의: 코트라 홍콩무역관 박은균 과장 (hangou@kor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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