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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서의 무역진행시에 발생되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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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4,250회 작성일 06-04-0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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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가치세 존재여부?
(답변) 홍콩에는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2. 세관 신고시 신고금액의 산출방법은?
(답변) CIF(운임보험료포함가격) 기준입니다.

3. 물류비용 이외에 별도의 비용 존재여부?
(답변) 없습니다.

4. 한국산 물품을 홍콩을 거쳐 중국에 재수출하는 경우 물류비용 이외의 비용은?
(답변) 관세(관세 대상 품목) 및 증치세(우리의 부가가치세에 해당) 17% 등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5. HS 코드 8471.90-0000과 8536.69-0000 제품을 홍콩을 경유하여 중국에 수출하는 경우 0% 관세의 적용여부와
동 품목이 CEPA 협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답변) 가. 수입관세는 원산지규정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에 홍콩을 경유하더라도 원산지가 한국이면 귀하께서
문의하신 품목처럼 대중국 수출시 최혜국대우를 받아 0%의 관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대로 0%의
관세가 적용됩니다.
나. 2006년 1월 1일부터 홍콩에서 생산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서는 CEPA협정의 적용을 받아 홍콩에서
중국으로 수출될 때 0%의 관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CEPA협정에 포함여부는 품목에 따라 결정
되는 것이 아니고 홍콩에서 생산(부가가치 30% 이상 증가한 경우)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는지 여부로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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