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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과 중국의 이중과세 방지현정 가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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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4,249회 작성일 06-04-1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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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세무국의 앨리스 라우 국장은 지난 26일, 홍콩정부와 중앙정부 간의 이중과세방지협정(조세협정)에 가조인했다고 밝혔다.

라우 국장에 따르면, 동 조세협정은 연내에도 정식 조인을 한 후 빠르면 2007/08 재정년도에 발효한다. 홍콩에 주재하는 한국인 사업자에게도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외국이나 본토 자본이 유입돼 홍콩에서의 회사 설립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CPA 오스트레일리아 홍콩 분회·세무 위원회의 왕예강 위원장은 "현재 본토의 배당, 이자, 특허 사용료에 대한 세율은 10~20%인데, 홍콩은 본토보다 세율이 낮고, 배당이나 이자는 비과세"라면서 해외에서의 홍콩 투자가 점차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홍콩의 세무 전문가는 "홍콩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본토에서 일하는 경우에도 동협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말했다.

또한 조세 협정에는 두 지방의 세무 당국 간 정보 교환에 관한 사항도 명시돼 있어, 세무당국은 기업 등에 의한 탈세 행위나 조세 회피 행위에도 타격을 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중과세방지가 징세 강화를 위한 일환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예를 들어 본토의 세무당국이 본토에 공장이 있는 홍콩계 기업의 홍콩에서의 납세액을 파악, 상황에 따라 본토에서 세를 추가 징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두 지방의 세무 당국 간 정보 교환에 대한 우려의 소리를 높이자 라우 국장은 "세무당국이 수집하는 정보는 세무에 관련된 것에 한정된다"고 단언, "시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조세 전문가는 "조세협정의 자세한 내용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홍콩이 벨기에나 태국과 체결한 조세조약과 같을 경우, 동협정이 규정하는 간접세에는 본토의 증치세(부가가치세)나 영업세까지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 "한국계 기업도 빨리 회계사 등에 상담해 조세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한 다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콩공업총회의 스탠리·라우 부회장은 "본토에서의 홍콩계 브랜드의 코스트가 내려가 경쟁력도 높아진다"면서 동 조세협정을 환영했다.

3월27일자 대공보에 의하면, 지난 해 본토에 취업하고 있던 홍콩 거주자 수는 약 24만명으로, 1995년의 약 12만2,000명에서 10연간 2배로 증가해 홍콩의 평균 취업인구의 약 7.2%를 차지했다.

동 수치에는 남성이 약 75%를 차지하고 있지만, 여성의 비율은 95년의 13.8%에서 지난해에는 24.5%까지 급증했다.

(위클리 홍콩 2006년 4월 7일자에서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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