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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5만달러 해외송금 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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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5,384회 작성일 07-11-2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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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연간 미화 5만달러까지는 별도의 증빙서류가 없더라도 구두 증빙만으로 해외에 송금할수 있다.
또 다음달부터는 외국국적의 자녀도 해외 유학생으로 간주돼 부모들이 간편한 송금절차를 이용해 유학비용을 보낼수 있다.
이와함께 현행 300만 달러인 해외부동산 투자한도가 내년중 폐지돼 사실상 무제한 투자가 가능해진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외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해외자본거래 확대

개선방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개인은 수입계약서나 대차계약서등 별도의 서류가 없어도 돈의 용처를 말로 설명하면 연간 5만달러까지 해외에 송금할수 있다.
송금건당 1000달러 이내의 송금은 연간한도 합산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해외직접투자나 부동산 투자를 제외한 자본거래에서 연간 5만달러까지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는 아무리 적은 액수라도 자본거래를 할때 신고해야 한다.
재경부는 또 내년중에 해외부동산 투자한도를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
철폐시점을 확실히 정하지 않은 것은 올해 2월 해외부동산 투자한도가 300만달러로 증액된 이후 최소 1년간은 부동산투자 쏠림현상등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해외부동산 투자 가운데 100만 - 3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는 올해 3월 10건(1900만 달러)에서 9월에는 16건(2200만달러)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유학비및 이주비 송금 절차간소화

다음달부터는 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진 자녀도 "해외유학생"으로 간주돼 유학비 경비 송금절차를 통해 돈을 보낼수 있게 된다.
유학생 경비 송금절차는 거래은행에 해외유학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이후 별도의 증빙서류를 내지 않더라도 유학경비를 송금할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동남아 등에 현금을 투자한 뒤 거주비자를 받는 은퇴 또는 투자목적의 거주자도 사실상의 이민으로 간주해 사업실적등 증빙서류 제출이 면제되는 해외이주비 송금절차를 이용할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중장년층의 "은퇴이민"이 더욱 활발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또 유체국과 저축은행, 신협(단위농협 및 수협포함)에서도 외화를 사고팔 수 있어 환전창구가 늘어나는 효과가 생긴다.

자율권 늘리고 사후 감독 강화

이번 외환제도 개선방안에는 기업과 금융회사를 위한 제도 개선책도 포함됐다.
특히 내년부터는 연간 수출입 실적이 5000만 달러 이상인 기업은 거래 증빙서류없이 무역대금을 주고받을수 있게 된다.
지금은 수출입 실적이 1억달러 이상인 기업에만 허용되고 있다.
은행이나 보험사가 외국환업무로 수행하는 장외파생금융거래는 현재는 한국은행에 신고를 해야하지만 다음달부터는 신고가 면제된다.
정부는 이번에 외환거래 규제를 대폭 없애는 대신 사후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 외환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 )

1. 연간 5만 달러까지는 구두증빙만으로 해외송금가능(내년1월)
2. 해외직접투자및 부동산투자 신고전에 투자금액 1만달러까지 지급가능 (올해12월)
3. 우체국 및 저축은행에서도 환전가능(올해12월)
4. 신용카드사의 해외용 선불카드 발행및 체크카드를 통한 해외현금 인출허용(올해12월)
5. 외국국적의 자녀에 대해서도 유학생 송금절차를 이용해 학비송금 가능(올해 12월)
6.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한도 폐지(내년중)

(2007.11.9일자 동아일보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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