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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 취득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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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5,211회 작성일 05-07-0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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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7월1일부터 본인이나 배우자가 취업 또는 입학 등으로 해외에서 2년 이상 머물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출국하면서 50만 달러 이내의 해외주택을 구입할수 있다.
하지만 자녀의 입학허가서는 주택구입을 위한 장기체류 증명서로 인정되지 않는다. 유학가는 자녀 뒷바라지를 위해 출국하는 부인명의로는 해외주택을 살수 없다는 듯이다.
재정경제부는 29일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국환 거래규정을 이같이 고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배우자가 취업확인서나 입학허가서 등으로 해외에 2년 이상 거주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배우자 명의로 50만 달러까지 해외주택을 살수 있도록 했다. 50만 달러는 송금한도이므로 미국에서 모기지론(장기주택 담보대출)을 받으면 150만 달러 정도의 주택까지 살수 있다.
지금까지는 본인이 직접 해외에서 거주할 목적이 아니면 외국에 있는 주택을 살수 없었고 송금액도 30만달러를 넘을수 없었다.
자녀 뒷바라지를 위해 출국하는 부모는 현지에서 2년이상 거주한 뒤 출입국 서류를 통해 이를 입증해야 주택을 구입할수 있다. 예를 들어 부인이 1년 전에 유학가는 자녀를 따라가 미국에 가서 살고 있다면 1년을 더 기다리면 주택구입이 가능하다. 이미 2년이 지났다면 즉시 살수 있다.
단기 체재목적으로 출국한 뒤 취업,입학 등으로 2년 이상 거주하게 됐다는 사실을 입증해도 곧바로 주택을 구입할수 있다.
출국한지 2년 지난 사람이 주택을 구입한 뒤 1개월후 귀국한다 해도 위법이 아니다. 귀국한 뒤 3년 이내에만 해이주택을 팔면 된다.

해외부동산 취득기준 변경내용
- 신고인 또는 배우자가 2년 이상 해외에 체재할 때 50만 달러 이내의 주택을 주거목적으로 구입할 수 있음.
(종전에는 배우자 명의로는 살수없고 금액도 30만 달러였음)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려면...
1. 출국시 취득하려면 본인 또는 배우자의 취업확인서, 입학허가서 등 장기체류 입증서류를 제시해야 함.
자녀의 입학허가서는 해당안됨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해외에서 이미 2년 이상 체재한 사실이 출입국 사실증명 등으로 입증되면 즉시 취득할 수 있음.
3. 출국 이후 해외체재 사유변경 등으로 2년 이상 체재하게 됐을 때 즉시 취득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출국한지 6개월 된 사람이 1년6개월 이상 더 체류할 경우 해외주택을 매입할수 있음.

동아일보 6월30일자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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