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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회계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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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4,613회 작성일 05-09-1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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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회계사회(HKSA)는 200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국제적인 회계기준 일원화원칙에 따라 기존의 회계기준인 표준 실무회계 지침서(SSAP)을 모두 홍콩재무보고기준(이하 HKFRS)으로 변경하였다.
HKFRS는 국제재무보고기준(이하 IFRS, (구) 국제회계기준 IAS)및 그 해석서와 일련의 번호를 같이하여 거의 동일하게 변경되었다.
2005년 1월 1일부터 새로이 적용되는 홍콩의 재무보고디준은 다음과 같다.
- HongKong Financial Reporting Standard (HKFRS)
- HKFRS Internation (HKFRS해석서)
- HongKong Accounting Stardard (HKAS)
- HKAS Interpretation (HKAS 해석서)

IFRS및 HKFRS에서 강조하고 있는 측면은 기존의 정확한 손익계산을 강조하던 손익계산서 중심의 사고에서 자산및 부채의 적절한 평가를 중심으로하는 대차대조표 중심의 사고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과,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강조하던 사고에서 목적적합성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산에 대한 적극적인 평가와 형행원가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볼수있다. 대한민국의 회계기준 역시 IFRS를 거의 대부분 도입하여 회계기준위원회(이하 KASB)에서 순차적으로 기업회계 기준서를 발간하고 있는데 이로써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한국의 회계기준 = 홍콩의 회계기준 = 국제재무보고기준이 동일하다는 식이 성립되었다.
기존의 홍콩회계기준과 2005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HKAS와의 주요한 차이점 및 2005년 홍콩법인의 재무결산에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재고자산 : 재고자산의 현행원가(Carruing Value)및 저가판매 재고금액, 감액손실 계상한 재고가액의 공시의무화(한국에서는 적극적 공시의무 없음)
2. 현금흐름표 : 기존 매출액 HKD20백만불 이하 홍콩법인의 현금흐름표 작성 면제조항을 삭제함
3. 오류 수정 : 중요하지 않은 오류는 당기손익으로, 중요한 오류는 전기 재무제표 재작성하고 잉여금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됨(한국과 동일함)
4. 유형자산 : 자산의 재평가의 인정및 잔존가액과 내용연수의 매결산기말 평가 의무화하였음. 따라서 정액법이라고 하더라도 매년 감가상각비가 달라질수 있음 (한국에서는 비교가능성을 강조하여 인정하지 않고 있음)
5. 연결 재무제표 작성법위의 변동 : 연결 재무제표 작성면제 대상법인의 요건(아래 4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작성을 면제받을수 있음)을 더욱 강화하여 대부분 홍콩기업은 연결대상 손자회사가 있을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게 되었음
1) 홍콩회사가 또 다른 회사(한국 모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와,
2) 홍콩회사의 주식이나 채권이 상장되지 않은 경우와,
3) 홍콩회사가 주식이나 채권이 상장목적으로 재무제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와,
4) 한국 모회사가 홍콩자회사 및 홍콩회사의 자회사(한국회사의 손회사)를 포함하여 홍콩회계기준이나 국제재무보고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6. 지분법의 적용 : 개별재무제표에서 투자유가증권(만기 보유증권 제외)은 원가법이나 HKAS 39호에 따라 시가법이나 공정가액법으로 평가함(한국과 달리 개별재무제표에서 지분법을 인정하지 않음)

이병구(삼일회계법인)
한국미국 공인회계사, 명지대학교 겸임교원
(홍콩한인 상공회 상공소식 9월호에서 발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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