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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 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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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4,320회 작성일 05-12-2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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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 기업들이 해외차입이나 현지법인 보증지원시 정부당국의 허가없이 신고만으로 할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재무 불건전 기업도 신고만으로 외국에서 대출을 받을수 있게 되며 중국에서 원화를 위앤화로 교환할수 있는 등 사실상의 외환거래 자유화가 실시된다.
7월19일 재정경재부에 따르면 한국은행, 금융연구원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외환거래 자유화 태스크 포스(TF)는 최근 회의를 갖고 2005년말로 종료되는 자본거래 허가제의 일몰제 조항을 재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원화의 국제화 등 동북아 금융허브 달성을 위해 올 상반기부터 TF를 구성해 2005년말로 시한이 종료되는 자본거래 허가제 일몰제 폐지에 대해 검토해 왔다.
이에따라 2006년부터는 자본거래 허가제가 신고제로 바뀌게 된다.

정부는 현재 외환시장 안정, 원화 국제화 유보, 외환 건전성 확보 등 크게 3가지 분야에서 18개 항목을 허가제로 묶고 있다. 정부는 이중 대다수를 신고제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허가제 주요항목을 보면 국제 투기자본의 환투기 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비거주자의 펀당 제한을 우선 꼽을수 있다.
아울러 편법 자본도피 및 해외 부실의 국내 전이방지를 위해 기업의 해외법인 보증지원도 허가로 묶고 있다.

신고제로 전환된다는 것은 감독당국에서 정한 일정 서류등 구비요건을 갖추면 자유롭게 외국환 거래를 할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현재 정부는 일본등 우리보다 한발 앞서 자본거래 허가제를 폐지한 국가들의 사례에 대한 본격검토작업에 착수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대다수 허가제 항목이 신고제로 바뀔 것‘이라며 ’이에 따라 각종 항목별로 신고시 갖춰야 할 구비서류 요건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고제로 바뀌면 기업들은 해외차입이나 현지법인 보증지원시 정부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30대 그룹 계열사들의 경우 해외에 있는 현지법인의 차입 보증시 신고만 하면 그만이다.
또 외화를 1년 이하의 단기로 차입하려면 재경부 허가를 받아야하던 신용등급 BBB+ 이하의 재무 불건전 기업도 내년부터는 신고만으로 외국에서 대출을 받을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아울러 외국인이 원화를 갖고 해외로 나갈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신고만으로 가능해진다.
아울러 국외에서 원화를 현지통화로 교환하는 것을 금지한 조항도 폐지되는 등 원화의 국제화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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