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과 한국의 이중과세 방지협약 > Business

본문 바로가기

Business

  • HOME
  • HK Business focus
  • Business

홍콩과 한국의 이중과세 방지협약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4,228회 작성일 06-02-20 11:06

본문

이중과세 방지협약은 통상 "조세조약"이라고 하며, 소득 및 자본에 대한 국제적,법률적 이중과세를 배제하기 위하여 국가간 문서에 의해 체결된 명시적 합의입니다.
조세조약이 체결,발효되면 많은 경우 소득발생지국에서 비과세되거나 제한세율이 적용되고, 거주지국에서는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허용하므로 이중과세가 배제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와 홍콩간에 이중과세 방지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국의 구구내세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대한민국의 거주자(법인포함)가 홍콩에 투자하는 경우, 홍콩세법에 따라 홍콩에 원천소득이 있는 소득에 대해서는 홍콩에서 과세되고, 한국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자 개인과 법인의 모든 경우에는 전세계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홍콩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홍콩과 한국에서 이중과세가 발생되므로 우리나라 세법의 규정에 따라 외국납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외국납부 세액공제(FTC : Foreign Tax Credit)는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로 구분됩니다.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거주자(법인포함)가 외국에서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이고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배당을 지급받을 경우 지급받는 배당에 대응하는 외국자회사의 법인세 상당액의 50%(조세조약이 있는 경우는 100% 허용)를 내국법인의 한국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4/F, Tern Centre, Tower 2, No.251 Queen’s Road Central, HongKong
Tel : 852-2815-0881 (12Lines) Fax : 852-2815-7725, 2815-7730, 8148-8597
E-mail : jgchung@sungsim.com.hk

Copyright © SUNG SIM SERVICES LIMITE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