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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외환거래 규제완화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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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4,240회 작성일 06-03-0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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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3월 1일 발표한 외환거래 규제완화방안에는 해외 부동산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다.
특히 외국에서 집을 사 2년 이상 살면 귀국후에도 계속 보유할수 있게했고 그동안 100만 달러로 묶여있던 주거목적 해외부동산 구입한도도 폐지했다.
이번 대책은 달러당 원화환율하락(원화가치상승)이 급격하게 진행되는 것을 막기위한 정책적 판단이 깔려 있다. 정부는 외환시장에서 직접 달러를 사들여 환율을 방어하기 보다는 개인과 기업의 해외투자를 촉진해 만성적인 달러화 초과공급을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다.
특히 개인생활과 관련이 깊은 주요내용을 문답식으로 알아본다.
1. 외국에서 살다온 집을 팔지 않아도 되나.
지금까지는 개인이 해외에서 집을 사서 2년이상 살아도 귀국하면 그날로부터 3년 이내에 무조건 집을 팔아야 했다. 하지만 3월 2일부터는 이러한 의무가 없어져 팔지않고 평생 갖고 있어도 된다. 개인의 주거용 해외부동산 구입이 사실상 허용된 2005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집을 산 사람도 이 의무가 없어진다. 하지만 주거기간이 2년이 안되면 외국에 있는 집을 팔아야 한다.

2. 앞으로는 비싼 집을 구입해도 되나.
주거목적이라도 지금까지는 100만달러를 넘는 집은 사들일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개인의 해외 부동산 구입한도가 없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비싼 고급주택이라도 살수 있다. 다만 외국환 은행에서 해외로 주택구입자금을 송금할 때 "2년간 해외에서 살겠다"는 서약서를 내야한다.

3. 주거목적이 아닌 재테크를 위한 부동산 구입은 어떻게 되나.
시세차익을 위한 투자목적의 부동산구입도 내년부터는 단계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구체적 일정은 나중에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4. 개인등 일반투자자가 투자할수 있는 해외증권 대상도 늘어난다는데....
현재 증권회사 투자신탁회사등 기관투자가는 해외증권투자 제한이 없다. 하지만 개인은 외국의 상장증권, 외국정부의 국공채, 외국 간접투자증권, 국내외 기업이 공모발행한 투자적격 등급 이상 채권등에만 투자할수 있었다. 앞으로는 이러한 제한이 없어져 위험도는 높지만 수익률이 높은 곳에도 투자할수 있다.

5. 해외 펀드투자는 어떻게 달라지나.
앞으로는 국내 펀드에서 미국, 영국, 인도등 해외펀드에 투자할수 있는 한도가 펀드 자산총액의 5% 에서 20%로 늘어난다. 해외펀드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재간접 투자기구(Fund of funds)는 총자산의 100% 까지 투자할수 있다.


- 정 리 -

외환거래 규제완화 주요내용

- 개인관련
주거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한도(현재 100만달러) 폐지
외국에서 2년 이상 살았던 부동산을 귀국후 3년 이내 팔아야하는 의무폐지
개인의 직접 투자한도(현재 1000만달러)폐지

- 국세청 통보대상 축소
해외부동산 시설물 이용권 취득은 5만달러 초과 --> 10만달러 초과
개인의 해외 부동산 취득은 20만달러 초과 --> 30만달러 초과
국내인의 해외예금은 연간 1만달러 초과 --> 2만달러 초과

- 환율안정 관련
기업이 1년6개월 이내 회수의무가 면제되는 수출채권 기준금액을 건당 10만달러 이하에서 50만달러 이하로 조정
외국환 은행의 외국환 포지션 한도를 전월 말 자기자본의 20%에서 30%로 확대
일반 간접투자 펀드의 외국펀드 투자한도를 자산총액의 5% 에서 20%로 확대
재간접 투자펀드의 외국펀드 투자한도를 자산총액의 50%에서 100%로 확대

동아일보 2006.3월 2일자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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