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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목적 해외부동산 100만달러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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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4,587회 작성일 06-05-2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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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들도 5월 22일부터 투자목적으로 100만달러(약 9억5천만원,송금액 기준)한도 내에서 해외부동산을 살수있다. 지금까지는 주거용이 아니면 해외부동산을 구입할수 없었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외횐자유화 추진방안"을 내놨다.
이 방안에 따르면 개인은 미국,중국,태국,호주 등 해외에서 거래건수에 상관없이 총송금액이 100만달러에 이를때까지 집을 살수 있다.
송금한도가 가구가 아닌 개인기준인 만큼 부동산을 살만한 소득이 있는 가구원이 2인 이상이라면 가구당 금액은 100만달러를 넘을수도 있다.
재경부 권 태균 국제금융국장은 "부동산을 살수있는 한도를 단계적으로 높이고 2008-2009년엔 완전히 폐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외부동산을 산 사람은 부동산 취득후 2년마다 소유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거래은행에 제출해야한다. 해외부동산을 산뒤 현지에 사는 자녀에게 증여해 탈세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
부동산을 팔때는 거래은행에 신고해야 하고, 부동산을 판 대금을 국내로 다시 들여와야 한다.
또 재경부는 원화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통화로 만들기 위해 외국인이 은행에서 원화를 빌릴수 있는 한도를 10억원에서 5월 22일부터 1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외국인이 국내 원화표시채권에 투자하는 비율을 늘리기 위해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현행 25%에서 14%로 내리는 방안도 하반기(7~12월)에 추진된다.
삼설경제연구소 정영식 수석연구원은 "국내증시가 불안하고 미국에 비해 한국의 채권금리가 낮은데 외국인이 원화표시 금융상품에 많이 투지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해외부동산 취득절차
1. 부동산 물색 및 현지 방문조사
2. 현지 중개업소 통해 가계약
3. 국내은행에 신고(가계약서 첨부)
4. 국내은행통해 송금
5. 부동산 취득보고서 제출(본계약서 사본등 첨부)
6. 2년마다 보유현황 보고(소유권 입증서류 첨부)

정부가 올 3월 주거용 해외부동산 취득한도를 없앤데 이어 이번에는 투자용 부동산 구입까지 허용했다. 넘쳐나는 달러를 해외로 내보내 환율을 안정시키려는 조치다. 하지만 이미 값이 많이 오른 해외부동산에 섣불리 투자했다가 피해를 볼수있다는 우려도 적지않다. 해외부동산 취득등 "외환자유화 추진방안"내용을 일문일답으로 풀어본다.
- 투자용과 주거용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 2년이상 거주하면 주거용, 직접 살지않거나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이면 투자용이다. 5월 22일부터 100만달러까지는 투자용과 주거용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 100만달러를 초과해 살때만 주거목적을 증명해야한다"
- 얼마까지 투자할수 있나 ?
" 개인별로 100만달러다. 소득이 있는 가구원이 2명이라면 200만달러까지 투자할수 있다. 30만달러 이상 송금내용은 국세청에 자동통보되는만큼 소득을 속여 부동산을 살수없다. 주거용은 한도제한이 없다 "
- 부동산 구입시 구비서류는...?
" 부동산취득 신고수리서,신분증,부동산취득 사유서,자금출처 소명자료,신용조회서,조세완납증명서,부동산 계약서,감정평가서,담보대출 관련서류등이다.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2년거주를 약속하는 서약서가 추가된다 "
- 국내에 집이 한채 있는데 외국에서 집을 사면 1가구 2주택자가 되나 ?
" 아니다, 해외부동산은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때도 제외된다. 보유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 투자용으로 산 부동산을 팔 때 규정은...?
" 처분대금을 국내로 송금해야한다. 다만 해외부동산을 판 대금의 전부나 일부로 다른 주택을 사려면 해외주택 구입절차에 따라 다시 신고하면 된다. 매각금액으로 현지에서 사업을 하려면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해야한다. "
- 부동산 매각에 따른 세금은...?
" 해당국가에서 양도소득세를 낸뒤 한국에서 해외납부세액을 뺀 만큼만 양도세를 내면 된다 "
- 미국, 중국등의 부동산 가격도 이미 많이 올랐는데...?
" 거품에 대한 우려가 있다. 그런 우려를 감안해 한도(개인당 100만달러)를 뒀다 "
- 외환자유화로 국내자본이 외국으로 불법유출될 가능성은 없나 ?
" 조세및 사법당국이 기업과 개인별로 대외채권금액과 채권 미회수금액 현황을 관리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

(2006.5.20일자 동아일보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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