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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북경 조세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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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4,479회 작성일 06-09-0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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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과 베이징이 이중과세 방지 협정을 맺어 중국에서의 홍콩 기업 활동에 부담을 덜어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협약에 따라 중국 회사의 지분을 25퍼센트 미만 매각하려는 홍콩 투자자들은 앞으로는 소득세에 대한 세금 징수권이 홍콩에만 있는 것으로 적용돼 지금까지 내왔던 세금(매각 대금의 10퍼센트)를 중국정부에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중국 내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지분에 대한 소득,로열티 등에 대해 10~20퍼센트의 세금을 매겨왔던 것을 5~10퍼센트로 줄임으로써 홍콩은 싱가폴이나 마카오(7~12퍼센트)보다 적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지난해 홍콩의 對 중국 투자액은 총 미화 2,595억 달러였으며 이 중 60퍼센트인 1,557억 달러가 광동의 주강 삼각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 수요저널 8월30일자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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