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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주화물의 통관절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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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4,819회 작성일 05-05-2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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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주화물의 통관절차 2물품별 통관 안내 (下)

사용하지 아니한 신품의 구분 기준
- 공장에서 출고 또는 판매될 때의 외포장이 개장된 흔적이 없을 때
- 외포장은 개장하였으나 내포장은 개장한 흔적이 없을 때
- 내·외포장이 모두 개장되었으나 사용 흔적이 전혀 없을 때
-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품(예: TV, VTR, 냉장고, 세탁기, 접시세척기, 가스오븐기, 진공소제기 , 소파, 골프채등)으로서 사용여부가 애매한 물품과 사용하던 중고물품을 같이(2대 이상) 반입한 경우 사용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물품은 신품으로 처리됩니다. (별표 1 예시 참고)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이나 허가를 받아야 통관되는 물품
다음 물품은 각종 특별법에서 수입을 규제하는 물품이므로 해당부처 장관의 수입추천(허가)을 받아야 통관된다.
-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또는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규제하는 물품
(예: 권총, 엽총, 도검류, 화약류 등)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제하는 물품 (예: 아편, 대마초, 향정신성의약품 등)
- 식물 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에서 규제하는 검역대상물품 자연환경보전법,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류 또는 약사법에서 규제하는 CITES대상 물품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음란잡지 등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 정부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공하는 물품 및 화폐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모조품은 수입이 금지되며 이사 물품속에 동 물품을 숨겨 반입 할 경우 관세법 제269조의 규정에 의거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사물품으로 인정할 수 없는 물품
다음 물품은 이사자가 반입한 경우라도 이사물품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고의적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관세법 제2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 운송회사나 친구등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 들여오는 물품
- 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물품
* 예: 홈카, 화물차, 인쇄기, 칼라복사기, 치과용의자 및 기구, 대형접시세척기, 방송용 기기, 유흥업소용 가라오케, 파이프오르간, 50인치 이상의 텔레비젼 수신용 기기(프로젝션 TV포함)
- 직업·동반가족수 등으로 보아 생활용품으로 적합하지 않은 종류 또는 수량의 물품
※ 이사물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물품은 일반수입통관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사물품에 대한 가산세 부과
- 이사자가 수입신고 하여야할 물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납부할세액 20% 상당 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 가산세 부과대상은 주요 물품명세서에 기재하지 않은 물품중 과세대상이 되는 물품과 중고로 신고 하는 물품이 신품으로 판정되어 과세대상이 되는 물품

자동차 통관 상세정보

구 이사자 준이사자 6월 이상 체류자
분 관세등 부가가치세 관세등 부가가치세 관세등 부가가치세
국산자동차 면세 면세 면세 면세 과세 과세
외국산자동차 과세 과세 과세 과세 이사화물 인정불가


- 관세등"에는 관세, 특별소비세, 교육세를 포함
- 국산자동차(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자동차)는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전거주국에서 등록하여 입국일(입국일 이전에 선적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선적일)까지 3개월 이상 사용 또는 소유한 경우에만 면세됨

자동차의 통관 요건
- 이사물품 또는 준이사물품에 해당되어야 하며, 단기체류자가 반입하는 자동차는 이사화물로 인정 되지 않아 일반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세단형의 것, 짚형의 것 또는 스테이션웨건으로서 운전자를 포함하며 최대 9인까지 탑승할 수 있는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삼륜차로서 수입승인면제대상으로 인정되는 것에 한하며, 봉고, 홈카 및 트럭 등 다른 차량은 이사물품으로서 통관할 수 없다.
- 수입신고하는 이사자나 준이사자 본인 또는 그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함께 거주한 동반가족의 명의로 등록하여 입국일(입국일 이전에 선적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선적일)까지 3월이상 사용 또는 소유한 경우이어야 하며, 1가구당 1대에 한하여 통관이 가능하다. 타인명의로 등록한 차량은 통관되지 않는다.


과세기준가격 결정방법
- 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Blue Book)에 게재된 신품 자동차 거래가격(List Price)에서 사용기간에 따른 가치감소분을 감가상각(평균 년11∼12%)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가산하여 계산한다.
-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전소유주의 자동차등록증 등 최초 운행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 하면 최초 등록시점부터 감가상각하나, 최초 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하면 제작년도의 말일을 사용가치 감소분 계산시점으로 적용하며, 최초등록일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시한 경우에는 최초등록일과 제작년도 말일중 이사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하게 된다.

자동차 통관시 유의 사항
- 이사자등이 귀국시 반입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전거주국에서 등록하여 입국일(입국일 이전에 선적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선적일)까지 3월 이상 사용하거나 소유한 경우에 한하여 이사물품으로 인정하게 된다.
- 해당국 정부에서 발행한 자동차등록증, 소유증 및 보험증서등 등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셔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못하면 이사물품으로 통관할 수 없다.
- 이사물품으로 통관한 차량은 반드시 수입신고서에 기재, 확인된 이사자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 하여야 하며 타인명의로 등록할 수 없다
- 자동차를 2대 이상 반입하는 경우는 1대에 한하여 이사물품으로 인정되며, 나머지 초과분은 일반 수입 통관절차를 거쳐야 한다.

[자동차 통관시 세율] (단위 : %)
구분 관세(%) 특소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합산세율
2,000cc 초과 8 8 30 10 31.16
800cc~2,000cc 8 4 30 10 24.98
800cc이하 8 . . 10 18.8
※ 다만, 자동차등록시의 등록세, 교육세, 취득세 및 채권 구입은 제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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