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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 규제는 완화 감독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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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4,442회 작성일 05-12-2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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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환거래 규제완화의 부작용을 막기 위하여 앞으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의적인 불법 외환거래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고 한국은행에 시중은행들의 외환거래 공동 검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일부 자본거래가 내년부터 신고제로 전환되는 등 외환거래 자유화가 확대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감시,감독체계 강화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지난 11월28일 밝혔다.
우선 재경부는 외환거래 미신고, 허위신고 등 고의적인 불법 외환거래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경고 또는 1년 이하의 거래정지 등 행정처분을 중심으로 제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검사기관의 자체 제재기준을 강화해 경고, 업무제한, 거래 및 영업정지, 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하고 검찰통보 대상도 확대한다.
재경부는 또한 현재 외환전산망 관리와 금융기관을 뺀 일부 사후 검사권만 갖고있는 한국은행에게 앞으로 금융기관에 대해 직접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과 함께 공동으로 은행등 모든 외환거래 당사자를 검사할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도 외환전산망을 통해 수집되는 개별 거래정보를 이용할수 있게 되고 관세청 역시 수출입 거래외에 자본거래까지 검사할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외환심사팀을 신설하고 한국은행도 외환 모니터링실 신설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관세청은 정보시스템을 보완,적발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재졍부 금융정보 분석원(FIU)의 자동전산망에 국내 재산의 해외 불법도피 혐의거래를 걸러내는 기능을 더하기로 했다.
이러한 상시 모니터링 체제에서 특이거래나 이상 징후가 발생되면 재경부,한은,국세청,관세청,FIU,금감위,금감원,국제금융센터 등 8개 기관의 국장급을 중심으로 하는 ‘외환시장안정협의회’를 소집해 적극 대응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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