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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용 주택 구매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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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4,333회 작성일 06-01-1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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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주택을 사기위해 송금할수 있는 금액한도가 높아지고 취득신고가 간편해짐에 따라 외국에 사는 가족을 위해 집을 사는 사람이 많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국, 캐나다 등의 집값이 많이 오른데다 부동산 거래방식이 한국과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해외부동신 취득절차
(미국 부동산을 취득할 때 일반적인 절차임)
1) 부동산 물색(국내 전문업체 및 현지 중개업소)
2) 현지 방문조사
3) 가격제시(집값의 3% 가량을 계약금 명목으로 맡김)
4) 계약후 국내은행에 신고
5) 국내은행 통해 잔금송금(현지은행에서 모기지론 신청가능)
6) 소유권 이전등기

* 해외 부동산 취득신고때 준비할 서류
1) 부동산 취득신고수리서
2)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3) 취득사유서(수리서로 부족할 때)
4) 신용조회서
5) 조세완납 증명서
6) 부동산 계약서
7) 감정 평가서
8) 서약서(2년 거주약속)
9) 자금출처 소명자료(취득금액 20만불 이하일 때,
20만불 초과는 국세청에 자동통보 됨)
10) 담보대출 관련서류(대출있는 경우)

* 개인의 해외부동산 취득 자유화일정(주거목적 기준)
1) 2005년 7월 1일 : 취득한도 USD300,000-에서 USD500,000-로 확대
2) 2006년 1월 9일 : 취득한도 USD500,000-에서 USD1,000,000-로 확대
한국은행 신고를 없애고 외국환 은행신고로 전환
3) 2006년중 : 취득한도 폐지를 통한 전면 자유화
4) 2008년말 : 제출서류를 점검하는 신고수리에서 신고만 하면 되도록 절차완화
개인에게도 투자목적의 부동산 취득 허용(외환자유화 2단계)

"기러기 아빠"처럼 국내거주자가 해외에서 2년 이상 머무는 가족을 위해 집을 사려면 국내 전문업체나 현지 중개업소를 통해야 한다.
집값과 거래조건을 속이는 악덕업자도 있기 때문에 은행 프라이빗 뱅킹센터(PB)등 해외정보에 밝은 전문가에게서 믿을만한 중개업소를 소개받는게 좋다.
경제현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막는 나라는 드물다.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한국인은 주택을 살수있다. 중국도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현지인에 비해 주택매매대금 중 현금으로 결재해야하는 비중이 크거나 현지 은행에서 장기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을 받을 때 조건이 불리하다는 등의 차이는 있다.
인터넷과 서류만으로 주택을 골랐다면 현장을 방문해 주변환경과 집의 상태를 확인하는게 중요하다.
집을 사기로 마음먹으면 중개업체를 통해 구입 희망가격을 제시해야 한다. 이때 미국의 경우 계약금 명목으로 구입가격의 3% 가량을 중개업자에게 맡긴다.
미국에선 중개 수수료가 집값의 5~8% 에 이른다. 집을 파는 사람이 수수료를 전액 부담하지만 사실상 집값에 반영되어 있다.
계약체결 직후 국내 시중은행에 신고를 하고 잔금을 송금하면 본계약이 마무리된다.
은행에 취득신고를 할때 귀해야할 서류는 부동산 취득신고 수리서,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 신분증, 부동산 취득 사유서, 자금출처 소명자료, 신용 조회서, 조세완납 증명서, 부동산 계약서, 감정 평가서, 2년 거주를 약속하는 서약서를 낸 뒤 나중에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제출해 거주 사실을 증명하도록 했다.
이때 체류기간이 짧은 관광비자로 외국에 나간 보호자가 출입국을 반복한 탓에 실제 체류기간이 2년에서 6개월 모자라도 2년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외국에서 산 보호자의 실제 체류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라면 2년 거주로 간주한다.
자금 출처 소명자료는 주택구입대금을 정당한 방법으로 마련했다는 걸 증명하는 서류로 급여 명세서와 주택담보 대출서류 서류 등이다.
정부는 나중에 각종 서류를 점검해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지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2008년 부터는 이런 점검 절차도 생략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하락을 막기위해 부동산 취득요건 완화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그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고있다.
우리은행 안 명숙 PB사업단 부동산 팀장은 "외국의 부동산 가격에 거품이 있다는 우려가 많은 만큼 해외부동산 매입이 크게늘긴 힘들다." 고 말했다.
부동산 컨설팅업체인 "RE 멤버스" 고 종완 대표는 "전문 해외부동산 투자자는 이미 베트남,몽골,필리핀 등지의 부동산을 사고 있다" 며 "일반인이 투자목적으로 뒤늦게 미국,중국 등지의 집을 사는 건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 2006.1.7일자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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