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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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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4,304회 작성일 06-02-2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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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홍콩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 한국의 법인세에 해당하는 법인소득세(Profit Tax)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홍콩의 세금체계는 속지주의에 가까워 홍콩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이 경우 회계년도내에 발생한 모든 영업활동이 홍콩내에서 단 한건이라도 발생되어선 안되고 홍콩역외에서 발생되었을 경우에 한해서 off shore claim을 홍콩세무당국에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이러한 off shore claim 조건에 부합하기가 쉽지 않을뿐 아니라 claim을 걸기 위한 기본적인 비용 자체가 많이 소요되므로 실제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자본이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홍콩세무당국에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현재 홍콩법인의 법인소득세는 17.5% 단일세제이며 개인소득세(Salary Tax)는 Maximum 16%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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