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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및 중국 분쟁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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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4,415회 작성일 06-03-1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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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서의 소송

대규모 상사 분쟁은 홍콩 지방/고등 법원(High Court)에서 해결한다. 법원은 홍콩법 적용을 원칙으로 하지만 외국법이 관련 계약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법을 적용한다. 재판과정은 영국 법원 절차와 유사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며 영어 및 중국어로 재판 진행이 가능하다. 1997년 중국반환 이후 모든 소송은 홍콩 판사들이 재판하고 있고, 영국 상급법원으로 항소는 불가능 하다. 홍콩은 법치국가이고 사법부는 정치적 개입이 없다.
최근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 비용
· 지연
· 불평등
· 이해하기 어려운 절차
· 지나친 적대적 성격


이 보고서는 민사소송절차의 개혁을 건의하고 두 가지 접근 방법을 제시한다.
첫째는, 영국에서 시행된 Woolf Reform을 적용하는 것이고 둘째는 지금의 절차를 개정하는 것으로 현재 토론 진행 중에 있다.


홍콩의 활발한 중재 활동

2004년에 홍콩국제중재센터에 약 300건의 의뢰가 들어왔다. 주요 중재분야는 건설, 선사 및 상사 분쟁이었다.
중재는 The United Nations Comission of International Trade Law("UNCITRAL") 국제중재에 관한 견본법을 포함하는 중재법에 의해 진행된다.
법원에 항소할 수 있으나 그 가능성은 매우 제한된다고 할 수 있다.
판결은 간단한 절차에 의해 집행되는데 홍콩 판결은 New York Convention 사법권에 속한 국가 및 기타 외국에서 집행이 용이하다. 동일하게 New York Convention 사법권에 속한 국가의 판결은 홍콩에서 용이하게 집행되고 있다.
홍콩과 중국 사이에는 홍콩 판결이 피고가 소재한 지역의 중간 인민법원(Intermediate People Court)에서 집행될 수 있는 특별한 약정이 있으며 중국 판결은 홍콩 지방/고등 법원(High Court)에 신청함으로 집행이 가능하다. New York Convention 하의 이유 이외에는 집행 거부는 불가능하다.


중국 중재

외국 당사자가 관여된 중재는 북경, 상해 및 심천에 사무소가 소재한 China International Economical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CIETAC")에서 관할한다. 2004년에는 CIETAC에서 600건 이상의 분쟁을 처리하였다. 선사분쟁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별도의 위원회가 있으며 기타 지방 중재위원회가 있다.
CIETAC 중재 위원은 중국 외에 소재한 175명을 포함한 525명의 위원 중에서 선임되는데 보통 중재재판은 3명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며 각 당사자가 1명씩 임명하고 CIETAC에서 1명 임명한다. 재판은 합의된 언어나 중국어로 진행된다.
CIETAC재판이 신뢰할 수 있는 위원회에 의해 진행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예를 들어 중재 계약서에 중재위원의 국적, 자격 및 외국 당사자가 인정하는 명단에서 선임될 것을 정할 수 있다. 영어로 진행 될 수 있음을 명시할 수도 있다.
CIETAC 판결은 홍콩 및 기타 지역에서 집행되는데 중국에서는 CIETAC 측은 외국중재자의 판결은 피고 당사자나 재산의 소재지의 관할 Intermediate Court에서 집행한다.
외국 당사자에 유리한 판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데 72개 외국 및 CIETAC판결에 관한 조사에 의하면 거의 반이 집행되었고 주장애물은 보호주의가 아니라 피고의 파산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또 다른 주요요인은 피고당사자나 재산의 소재 지역이었다. 예를 들어 피고가 대도시나 연안도시에 소재하고 있을 경우가 외딴지역에 있을 경우보다 집행이 용이하다.


중국소송

중국 법원의 문제점은 중국 사법부가 그 자체적으로 잘 인식하고 있다. 인민대법원 원장이 전인민회의에 제출한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실이 명확한데 예를 들어 매년 대법원장은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했다.
많은 판결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집행이 불가하다

·많은 판결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집행이 불가함
·판결 집행에 대한 강력한 거부
·지역적 및 부처간 보호주의
·일부판사의 정치적 판단력 및 전문성 결여
·일부판사부패
·일부 판결의 불평등. 불법 및 지연
·일부 법원의 업무량은 증가하나 자원은 감소하고 있음-특히 외딴지역

위 문제점은 홍콩 법원에 의해 인식되었다. 홍콩 법원에서 제기된 소송의 진행을 판사가 허용하였는데 그 이유는 당사자가 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유일한 법원이 중국에 소재해 있음으로 공평한 판결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소송이 홍콩과 아무런 연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용되었다.
외국 당사자가 중국법원 소송 제기에 합의하는 것은 권하지 않지만 때로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계약서류에 중재조항이 없을 경우도 있으며 당 조항을 적용할 수 없을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 중국 소송에 할 수 없이 관여될 수도 있다. - 선박이나 화물이 중국 법원에 의해 압류 되었거나 중국법원이 대금 지불을 위한 Letter of credit을 중지시키는 경우가 그 예이다.
위에서 열거한 부패나 보호주의 이외에도 중국 소송은 절차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예를 들어 중국 변호사가 외국인을 변호하려면 그는 적법하게 작성되고 공증된 위임장을 소지하여야 하며 모든 증거는 중국어로 번역되어 공증되어야 한다. 몇 년 전, 피고의 자산 압류를 명하는 법원판결을 요청한 사건이 있었는데 판결을 받을 수는 있었지만 원고가 분쟁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담보로 납부하는 조건하에만 가능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중국의 소송은 개선되고 있다. 인민대법원장이 중국법원의 문제점에 대해 솔직하다는 사실은 이 문제점들을 개선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선사문제에 관하여 통일된 절차와 제고된 투명성을 제공할 통일 법원 설립계획을 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대도시에서는 외국인도 공평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희망적인 면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판사의 부패나 보호주의가 원인이 아닐 수도 있고 판사들이 복잡한 상사나 법률 개념에 대해 생소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본다.


결론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인들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국 법원에서 공평한 판결을 받을 수 없을 위험 가능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험은 몇 가지 조치를 취함으로 축소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것을 확인할 것:

·계약서에 분쟁은 중재로 해결함을 명시
·계약서가 분쟁을 중국 중재로 해결함을 명시할 경우 당 조항이 주의 깊게 작성되며 다음을 명시하도록 함
·적절한 도시에서의 CIETAC중재
·중재위원 전문성과 국적
·중재진행언어
·계약서에 중국 외에서 중재를 하도록 명시될 경우 중재가 홍콩, 런던 및 스톡홀롬 등 New York Convention 관할 지역에서 진행되도록 명시.
·법률 자문 권장

선박이나 화물이 중국 법원에 의해 압류 되었거나 중국 법원이 중국에 소재해 있음으로 공평한 판결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었음. 소송이 홍콩과 아무런 연관이 없음에도 허용됨.

( 이 자료는 법률회사 시몬스 & 시몬스에서 국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장승엽 변호사로부터 제공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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