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상속세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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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4,700회 작성일 12-04-03 14:50본문
미리 나눠 물려주기 ‘稅테크’ 당장 시작하자
이제 상속세와 증여세는 대한민국 상위 1%에 속하는 ‘슈퍼리치’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작년 10월 기준 서울에서 아파트를 보유한 가구의 11%는 집값이 10억원을 넘었다. 배우자가 살아 있을 때 상속세를 내는 피상속인의 재산기준은 10억원. 서울의 10가구 가운데 한 가구는 다른 재산 없이 아파트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뜻이다. 최용준 미래에셋증권 세무컨설팅팀장은 “한국의 상속, 증여세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인 50%에 이른다”며 “아무런 대비 없이 사망하면 자녀에게 세금폭탄을 물려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절세의 미(美)를 살려 자녀에게 귀중한 재산을 물려줄 수 있을까. 미래에셋 세무컨설팅팀이 최근 발간한 ‘미래에셋 절세 가이드- 상속.증여세편’에서 답을 찾아봤다. 이들은 “일찍부터 관심을 갖고 미리 준비하는 게 최선”이라며 “30.40대 젊은 부모들 사이에선 증여세나 상속세가 남의 일이 아니라는 인식이 빠르게 자리잡고 있다”고 조언했다.
1 상속전에 미리 증여하라
상속은 죽은 뒤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고 증여는 생전에 미리 재산을 넘겨주는 것이다. 한 사람으로 합쳐있는 상속재산에는 누진된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증여를 통해 자녀와 배우자에게 분산된 재산에는 적용되는 세율이 낮기 때문에 상속보다 증여가 유리하다. 예를 들어 상속세 최고세율 50%를 적용 받는 자산가 A씨가 사망해 재산중의 10억원을 상속한다면 50%인 5억원을 세금으로 내야하지만 10년전에 10억원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2억4000만원의 증여세만 내면 된다. 미리 증여하면 2억6000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셈이다.
2 10년단위로 증여하라
피상속인이 죽기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증여세를 냈다 하더라도 상속재산에 다시 포함해 상속세를 물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빨리 증여하는게 좋다. 다만, 증여세도 증여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또 있으면 이를 합산해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10년 기준으로 증여하는게 가장 좋다. 50세인 B씨가 10년 단위로 50세 10억원, 60세 10억원, 70세 10억원을 증여하면 총 7억2000만원의 증여세를 낸다. 반면 70세에 30억원을 한꺼번에 증여하면 세금은 10억4000만원으로 불어난다.
3 증여받는 사람을 늘려라
증여세는 재산을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같은 재산을 증여하더라도 증여받는 사람수를 늘리는게 좋다. 또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세가 없고 성인자녀는 3000만원, 미성년자 자녀는 1500만원, 며느리,사위는 500만원을 공제해준다. 따라서 자녀 2명에게 2억원씩 총4억원을 증여하는 것보다 며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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