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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자의 중국내 투자성 회사 설립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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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4,718회 작성일 04-05-1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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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자의 투자성회사 설립 관련 규정
제 1조
외국투자자 중국내 투자의 촉진과 해외선진기술 및 관리경험 도입을 위하여, 외국투자자가 중국의 외국투자자 관련 법률, 법규 및 본 규정에 근거하여 투자성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허가한다.
제2조
본 규정에서 투자성회사라 함은 외국투자자가 중국 내에서 독자 또는 중국투자자와 합자 형태로 설립하여 직접투자에 종사하는 회사를 말한다. 회사형태는 유한책임회사이다.
제3조
투자성회사의 설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一) 1. 외국투자자의 신용이 양호하고 투자성회사를 설립하는데 필요한 경제적 능력을 갖춰야 하며, 전년도 자산총액이 4억 달러 이상이어야 하고, 중국 경내에 이미 다른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했으며, 실제 납입한 등록자본금이 1,00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하고, 비준을 얻은 투자항목 사업건의서가 3건 이상이어야 한다.
2. 또는 외국투자자의 신용이 양호하고 투자성회사 설립에 요구되는 경제적 능력을 갖췄으며, 중국 경내에 이미 10개 이상의 생산 또는 기초시설 건설에 종사하는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하였거나, 실제 납입한 등록자본의 출자금액이 3,00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二). 합자방식으로 투자성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중국투자자측의 신용이 양호하고 투자성회사에 요구되는 경제적 실력을 갖추어야 하며, 전년도 해당 투자자의 자산총액이 1억 위안 이상이어야 한다.
(三). 투자성회사의 등록자본금은 3천만 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투자성 회사를 설립하는 외국투자자는 외국의 회사, 기업 또는 경제조직이어야 하며 외국투자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다수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투자자 가운데 최소 1인은 제1항 제 (一)호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4조
본 규정 제3조 제1항 제(一)호의 규정에 부합되는 외국투자자는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명의로 투자성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제5조
본 규정 제3조 제1항 제(一)호의 규정에 부합하는 외국투자자는 비준기관에 보증서를 제출하여 출자금의 납입과 외국투자자 또는 해당 외국투자자 또는 관련 회사의 기술 양도를 보증해야 한다. 자회사 명의로 투자성회사를 설립할 경우, 모회사는 비준기관에 보증서를 제출하여 중국 경내에서의 투자시 등록자본금 납입과 해당 외국투자자 또는 관련회사의 기술양도를 보증해야한다.
제6조
① 투자성회사의 설립을 신청하기 위하여, 투자자는 아래의 서류를 투자성회사 설립 소재지의 성, 자차구, 직할시, 외경무 기관의 심사비준을 거친 후, 상무부의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一) 합자 투자성회사 설립의 경우, 사업제안서와 투자 각방이 서명한 타당성연구보고서, 계약서, 정관 등; 독자 투자성회사를 설립할 경우에는, 외국투자자가 서명한 사업제안서, 외자기업신청서, 타당성 연구보고서, 정관 등
(二) 투자자 각방의 신용증명서류, 등기등록증명 서류(사본), 법인대표자 증명서류(사본) 등
(三) 외국투자자가 기투자한 회사의 비준증서(사본), 영업허가증(사본) 및 중국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검자보고서(사본) 등
(四) 회계감사를 거친 투자자 각방의 최근3년간 대차대조표
(五) 본 규정 제5조에 근거하여 제출해야 하는 보증서 <BR>(六) 상무부에서 요구한 기타 서류 등 상기 서류 가운데 사본임을 명시한 것 외에는 일률적으로 원본을 제출한다. 비법정대표인이 서명한 서류는 법정대표인의 위탁수권서를 제출해야 한다.중개기구에 위탁하여 수속을 신청할 진행할 경우에는 투자자 법정대표인이 서명한 위탁수권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7조
외국투자자는 자유태환이 가능한 화폐 또는 중국 경내에서 취득한 인민폐 수익, 또는 주식양도, 청산 등에 의해 합법적으로 취득한 인민폐 수익으로 투자성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 중국투자자는 인민폐로 출자할 수 있다. 합법적인 인민폐 수익으로 출자하는 외국투자자는 관련 증명서류 및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한다. 출자금은 영업허가증 발급일로부터 2년 내에 완납해야 한다.
제8조
투자성회사의 자본금 가운데 최소 3천만불 이상은 새로 설립하는 외상투자기업의 출자금으로 투자하거나, 모회사 또는 관련회사가 기설립한 외상투자회사의 미납된 자본금에 출자하거나, 혹은 증자부분의 출자 또는 중국 경내 내자기업의 지분인수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
제9조
투자성회사의 등록자본금은 3천만불 이상이어야 하며, 대출액은 기납입된 자본금의 4배를 초과할 수 없다. 투자성회사의 자본금이 1억불 이상일 경우, 대출액은 기납입된 자본금의 6배를 초과할 수 없다.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대출액이 상기 규정을 초과할 경우 상무부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제10조 상무부 비준을 얻어 설립된 투자성회사는 경영활동상의 필요에 의하여 아래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一) 국가가 허가한 외상투자 영역 내에서의 합법적 투자
(二) 피투자기업의 서면위탁을 받을 경우(이사회 의결 통과), 해당 회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피투자기업의 기계설비, 업무설비,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와 부품 등의 구입과 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국내외 판매에 대한 협조 혹은 대리, 애프터서비스의 제공
2.외환관리기관의 동의와 감독하에 피투자기업간의 외환 조정
3.피투자회사의 제품생산, 판매 및 시장개발의 과정에 있어서 기술지원, 직원교육, 기업 내부인사관리 등의 서비스 제공
4.피투자회사에 대한 대출지원과 담보제공
(三) 중국 경내에 과학연구개발센터 또는 부서를 설립하여 신제품 및 하이테크제품 연구개발에 종사하며, 연구개발의 성과를 양도하고 관련 기술서비스를 제공
(四) 투자자에게 컨설팅 서비스 제공하거나 해당 관련회사에 투자관련 시장정보, 투자전략 등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제11조
본 규정에서 투자성회사가 투자한 기업이라 함은 아래의 조건에 부합하는 회사를 지칭한다.
(一) 투자성회사가 직접 투자하거나 또는 기타 외국투자자(또는 중국투자자) 와 공동투자한 경우 출자 비율이 등록자본금의 25% 이상인 회사
(二) 투자성회사가 투자자, 해당 관련기업 또는 기타 외국투자자가 중국 경내에 이미 투자설립한 회사의 지분을 일부분 또는 전액 인수하여, 그 회사에 대한 보유지분 비율이 25%이상을 차지하는 회사
(三) 투자성회사의 투자금액이 투자하여 설립된 기업 자본금의 10% 이상인 회사
제12조
중국인민은행의 비준을 거친 후 피투자기업에 재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
투자성회사는 발기인으로 외상투자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거나 또는 외상투자 주식회사의 비유통 법인주를 보유할 수 있다. 또한 투자성회사는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중국 경내 다른 주식회사의 비유통 법인주를 보유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성회사를 주식회사의 경외발기인 또는 주주로 간주한다.
제14조
투자성회사의 설립 후, 합법적으로 경영하고 위법 기록이 없으며 정관의 규정에 따라 자본금을 납입했고, 실제 납입한 자본금이 3천만불 이상이며, 투자기업의 투자에 사용한 경우, 소재지 성, 자차구, 직할시 외경무부의 심사를 거친 후, 상무부의 비준을 얻을 경우 경영활동상의 필요에 따라 아래의 업종에 종사할 수 있다.
(一) 피투자기업의 서면위탁(이사회 만장일치 결의)을 받은 후 아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1. 국내외 시장에서 피투자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판매
2. 피투자회사에 대한 운송, 창고보관 등 종합 서비스 제공
(二) 대리, 위탁판매 또는 수출매입기구 설립 등 방식으로 국내상품을 수출
(三) 피투자기업이생산한 제품을 매입한 후 국내외에서 판매
(四) 피투자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국내판매상, 대리점 및 투자성회사, 모회사와 기술양도협의를 체결한 국내회사에 대한 관련 기술의 교육
(五) 피투자기업이 조업을 개시하기 전 또는 해당 피투자기업이 신제품생산을 개시하기 전의 시장조사 를 실시하기 위해 모기업으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수입하여 시험적으로 판매할 수 있다.
(六) 피투자기업에 대한 생산기계와 업무용설비의 임대(리스)
(七) 피투자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애프터서비스
(八) 국가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대외공정 도급경영권을 가진 중국기업의 대외공정 도급에 참여
제15조
투자성회사가 시스템 통합 세트 제품 또는 시판매 등을 위해서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수속을 밟아야 하며, 투자성회사의 등록자본금 중의 현금 출자, 외환이윤, 또는 경내 외환대출금을 사용해야 한다. 수입금액의 연간 합계가 회사 등록자본금 중 현금출자액의 3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당해년도 수입금액이 회사 등록자본금 현금출자액의 35%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잔여금액은 차기년도에 이월해서 사용할 수 없다.
제16조
투자성회사가 제14조의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무부에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투자성회사의 법정대표인이 서명한 신청서
2. 투자성회사의 이사회 결의
3. 개정된 투자성회사의 정관
4. 투자성회사 비준증서(사본), 영업허가증(사본) 및 중국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검자보고서
5. 중국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피투자기업의 검자보고서
제17조
투자성회사가 진행하려는 프로젝트의 내용 및 외상투자기업 경영기간에 관한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투자성회사의 기간을 결정한다.
제18조
투자성회사가 투자하여 기업을 신규 설립하는 경우, 외상투자기업 심사비준의 권한과 절차에 따라 별도로 신고하고 비준 받는다
제19조
투자성회사가 투자하여 기업을 설립함에 있어, 해당 투자성회사가 유일한 외국투자자인 경우와 기타 외국투자자와 공동으로 투자하는 경우 모두, 투입된 외자의 총합계가 설립 기업의 등록자본금 25%이상을 초과해야 하며, 해당투자 설립한 기업은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와 외상투자기업 영업허가증을 발급 받는다.
제20조
투자성회사가 지사를 설치할 경우 상무부의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지사를 설치할 경우 이하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一) 투자성 회사의 등록자본금이 이미 계약 또는 정관 규정에 따라 실제 납입한 금액이 3천만불 이상이거나 또는 기투자 설립했거나, 소유한 외상투자회사가 10개 이상이어야 한다.
(二) 지사를 설치하려는 지역은 투자가 집중된 곳이거나 제품판매가 집중된 곳이어야 한다.
제21조
투자성회사의 중국 경내 투자활동은 회사 등록지역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22조
투자성회사의 세금납부는 중국의 관련 법률, 법규에 의거한다.
제23조
투자성회사는 투자계획을 실제로 이행해야 하며, 해당년도의 투자. 경영상황을 차기년도 개시후 3개월 내에 정해진 내용과 양식에 따라 상무부에 보고해야 한다. 상기 자료는 투자성 회사의 연합연도검사 신고시에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다.
제24조
투자성회사와 그가 투자설립한 회사는 독립된 법인의 관계로서 업무상 거래는 독립된 기업간의 업무거래로처리하여야 한다.
제25조
투자성회사와 그가 투자설립한 회사는 중국의 관련 법률,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어떤 수단으로도 관리와 납세를 회피할 수 없다. 제26조
투자성회사는 직접 생산활동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
대만, 홍콩, 마카오지구의 투자자가 투자성회사를 설립할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28조
상무부가 이 규정에 대한 해석권을 갖는다.
제29조 이 규정은 반포일로부터 30일 후에 실시한다.
상무부령[2003 제1호],
2003년 6월10일 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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