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2005년부터 법인세 2%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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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4,926회 작성일 04-07-31 16:38본문
한국의 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됨에 따라 2005년 사업분부터 과세표준 1억원 이하 기업에 대해 현행 15%에서 13%로, 과세표준 1억원 초과기업에 대해 27%에서 25%로 각각 2%포인트씩 인하된다. 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해 내년부터 기존 14개 과세유형에 속하지 않더라도 재산의 무상이전이나 가치증가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국세 징수법을 개정해 체납 세금에 대한 가산금 부과요율을 5%에서 3%로 낮췄다. 관세법 개정안은 성실 납세자를 위해 납부방식과 심사방식을 개선하고 가산금 부과요율도 5%에서 3%로 인하했다.
동아일보에서 발췌함
이 밖에 국세 징수법을 개정해 체납 세금에 대한 가산금 부과요율을 5%에서 3%로 낮췄다. 관세법 개정안은 성실 납세자를 위해 납부방식과 심사방식을 개선하고 가산금 부과요율도 5%에서 3%로 인하했다.
동아일보에서 발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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