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국내 소득세법 적용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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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4,901회 작성일 04-08-09 18:25본문
홍콩에 거주하는 한국인과 국내 소득세법의 적용관계
"A씨는 홍콩에서 사업을 수행한 지 벌서 수년이 지났으며 얼마후면 Pemanent를 신청하여 홍콩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A씨가 한국에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면 한국의 소득세법과 무관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홍콩에 아무리 오래 거주한 경우라도 어떠한 요건에 해당된다면 소득세법상 한국내 거주지로 분류되어 당해 거주자의 전세계 소득에 대하여 한국 국세청이 과세권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한가지 예로, 홍콩에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여 양도차익이 생긴 경우에 홍콩에서는 자본이득에 대하여 과세되지 않는 반면, 한국에서는 당해 거주자가 소유한 국외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해외에 살고 있는 한국인에 대하여 국세청이 어떠한 과세원칙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를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고 있으며,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로 분류되어 그의 전세계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한편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자, 즉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거주자. 비거주자 여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개념과는 상이한 것이며 당해 개인의 국적이나 외국 영주권의 취득여부와도 관련이 없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업46107-136, 2001. 3. 14) 다행이 국외에 살면서 국내 비거주자로 분류되는 경우 해외소득에 대하여 한국 내 과세위험을 피할 수 있으나 만약 거주자로 구분된다면 전혀 예상치 못한 과세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1. 거주자로 보는 경우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 정의되는바, 이때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합니다. 따라서 해외에 아무리 오래 거주한 경우라도 본인을 제외한 가족이 모두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면 이러한 개인은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도 국내에 주소를 가진것으로 보게 됩니다. 한편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한편 소득세법에서는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비거주자)으로 보게 됩니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외국 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비거주자로 간주하게 됩니다만 소득세법 시행령(거주자 판정 특례)에서는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단 거주자로 보도록 규정함으로써 위의 규정과 다소 상충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거주자의 범위를 너무 광의로 정의한 것으로 이해되며 소득세법의 취지에 따라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되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로 보는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2. 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 국가간 과세상 의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해외에 있는 한국인이 국내 거주자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의 전세계 소득에 대하여 한국 국세청에서 과세권을 가지게 될 뿐 아니라 실제활동을 하는 해당국가에서도 당연히 자국내 원천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동일 소득에 대하여 이중과세의 위험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 한국과 홍콩의 경우 이중과세방지 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과세체계상 기술적으로 이중과세를 제거하는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세금을 이중으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거주자로 판정된 경우 유의하여야 할 세금 항목들입니다.
1)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예전에는 국내 거주자의 해외 자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않다가 국내소유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와의 과세 형평을 위하여 1999년도부터 소득세법 제118조의 2의 규정을 신설하여, 한국내에 계속 5년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해외자산에 대한 과세대상은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 (한국증원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것은 제외)과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으로서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 등록된 주식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인 납세자는 전세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한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국가에서 납부한 근로소득세는 한국내에서 세금 공제의 방법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3)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
해외에서의 사업 수행을 통한 이익에 대하여도 한국 내에서 과세의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만약 법인의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한국으로의 송금 금액(배당)에 대하여 과세를 하게 되며 한국과 홍콩간의 이중과세 방지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등과 같은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개인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국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홍콩에 거주하는 한국인으로서 가족은 한국에 있으면서 한국과 홍콩을 오가며 사업을 수행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홍콩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홍콩 과세제도만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과세 범위가 다른 나라보다 넓게 정의가 되어 있으므로 한국 세법이 중복하여 적용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홍콩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인의 경우 본인 한국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Tax plan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미국공인회계사 김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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