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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의 VISA에 대하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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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4,841회 작성일 04-08-1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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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A에 대한 기본적인 견해

현재 홍콩의 비자정책은 홍콩 특별 행정구가 <기본법>을 기초로 하여 독자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다. 입국정책에 관해서는 홍콩入境事務局이 <지역의 고용확보와 경제 환경의 보전을 도모한다>라는 목적으로 구체적인 절차를 행하고 있다. 특히 고용환경의 보전에는 더욱더 신경을 쓰고 있어서, 취업비자의 발급심사에 대해서는 홍콩에서 취득하기 힘든 기술이나 지식을 가진 전문직 또는 관리직에 대한 허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취업비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하면 반드시 취득 할 수 있다고는 할 수 없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홍콩에서 실시되고 있는 업무내용에 대해 신청자가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지를 묻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심사 포인트이다. 어디까지나 개별심사라는 사실. 해당 비자의 발급에 따른 경제, 고용창출효과의 유무 등도 판단의 기준이 된다.

또 경제경쟁력의 강화에 대해서는 1999년 말에 도입된 <우수인재 수입계획>등에 따라 홍콩에서 얻기 힘든 지식, 경험을 가진 우수한 인재라면 중국국적자를 포함해서 폭 넓게 분야를 한정하지 않고 수용하는 자세를 분명히 하고 있다.

홍콩비자정책은 중국중앙정부의 홍콩 자치에 대한 관여를 염려하는 것과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한국인이 홍콩을 방문할 때 단기체재의 경우에는 도착 시에 3개월 간의 방문비자가 자동으로 취득된다. 관광이나 출장 등의 단기상용이 여기에 해당된다.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도착 후에 방문비자의 연장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취업에 대해서는 취업비자의 취득이 의무화되어 있는데 이것을 위반하면 국외 추방 등의 엄격한 조처가 가해진다. 취업비자는 홍콩의 입경사무소가 역내에 대해 경제적 공헌 및 고용창출 효과, 신청자의 업무경험 등을 고려해서 심사하므로 신청한다고 해서 꼭 비자가 발급된다고는 할 수 없다. 홍콩에 온 목적에 맞는 비자의 적절한 신청준비가 필요하다.


- VISA의 종류

■ 취업이 인정되지 않는 비자

① 방문비자 (VISTER VISA)
한국국적소지자는 도착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3개월 간의 방문비자가 주어진다.

② 학생비자(Student Visa)
취학만을 목적으로 인정하는 비자. 입경사무소가 인정한 홍콩의 교육기관에 대해서만 신청가능. 신청 할 때에는 입학 허가서의 취득이 전제가 된다.


■ 취업을 인정하는 비자

③ 고용비자(Employment Visa)
부임사원, 현지채용 사원 등 피고용자가 취득해야만 하는 비자. 신청자의 해당업무에 대한 경험이 중요시되어 경력증명서가 요구된다. 첫해 1년, 다음해 부턴 2년씩 비자가 발급된다..

④ 투자비자 (Investment Visa)
홍콩법인의 주주가 취득해야 하는 비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투자금액 등 엄격한 심사가 있다. 취득 후에도 1년마다 결산내용의 확인 등, 엄격한 심사가 행해진다.

⑤ 연수 비자(Trainee Visa)
주로 업무상의 연수를 목적으로 하는 비자인데 상세한 연수계획 등을 심사한다. 연수할 곳의 확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기간으로는 6개월에서 1년 정도까지. 기간 연장이나 고용비자로의 변경이 곤란하므로 주의.

⑥ 가족비자(Dependent Visa)
홍콩에서 취업 가능한 상황을 가지고 있는 비자스폰서에 의해 가족비자를 취득한 사람은 취업을 할 수 있다.

⑦ 장기체류 비자(Unconditional Stay Visa)
7년 이상 연속해서 홍콩에 거주 한 사람이 취득신청 할 수 있으며 취업. 창업 등의 제한이 전혀 없으나 12개월 이상 홍콩을 떠나 있으면 무효.

⑧ 영주 비자(Permanent Visa)
Unconditional Stay Visa를 소지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비자로 취득하게 되면 참정권이 인정되며, 정부주택 및 정부학교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출입국시에도 여권 필요 없이 Id 카드만 제시하면 통과된다.

 

- Visa의 신청

■ 고용비자(Employment Visa)
고용비자의 신청자는 한국에 거주한 상태에서 소정의 신청서류를 홍콩의 직장(비자의 스폰서)을 경유로 홍콩입경사무소에 제출한다. 신청 후 4∼6주 정도에 비자 스폰서 앞으로 입경사무소로부터 서면으로 통지가 온다.

추가 서류 등이 필요 없으면 비자허가를 확인을 명기한 라벨이 발행된다. 신청자는 비자 라벨을 비자스폰서 경유로 받아서 여권에 붙여 홍콩으로 입국한다. 입국 시에 공항에서 정식적인 취업비자 스탬프를 받으면 비자수속이 끝난다.

■ 가족비자(Dependent Visa)
통상 부임사원의 가족이 취득하기 때문에 세대주(고용비자 소유주)가 가족의 체재비자의 비자스폰서가 된다. 따라서 비자스폰서의 비자 Status(신분)이 확립되어있어야 한다. 가족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호적 등본을 영문으로 번역한 다음 홍콩의 한국총영사관에서 공증받아 세대주의 홍콩 재직 증명서 등 제반서류와 함께 홍콩입경사무소에 제출한다. 이하 고용비자와 동일하게 수속하여 비자라벨을 취득 할 수 있다.가족비자는 가족이 홍콩으로 이주해 온 후 신청해도 무방하다.

■ 학생비자(Student Visa)
홍콩입경사무소가 인정한 홍콩 내 교육기관(대학 등)의 입학허가를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입학할 대학의 교무과 측에서 비자 스폰서로서 신청수속을 해 주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학을 갈 학교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 홍콩 내에서의 비자신청
홍콩으로의 전근발령이 나고 나서 부임할 때까지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외국에서 직접 홍콩으로 전근되는 경우, 홍콩 내에서의 전직(이직) 등의 경우 신청자가 홍콩의 입국사무소에서 직접 비자를 신청할 수 가 있다. 이 경우 방문비자나 다른 비자스폰서에서 비자status의 변경을 하는 형태로 되어 한국에서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와는 수속방법이 다르다. 실제로 신청을 했을 때로부터 통상4∼6주정도에 입경사무소로부터 홍콩의 근무처(비자의 스폰서)로 연락이 간다. 신청자의 상황(신규신청, 전직 등)에 따라 홍콩입경사무소의 담당부서가 다르다. 고용비자를 신청중이더라도 홍콩에서의 출입국은 문제없으나 비자의 허가가 나올 때까지는 어디까지나 방문목적만이 인정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고용비자의 취득에 대해서는 홍콩의 경제고용환경 등이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안정하다.

■ 주의 사항
☞ 비자 신청중이더라도 홍콩으로의 출입국은 자유
☞ 홍콩에 있는 비자스폰서(직장, 학교)를 확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홍콩입경사무소에 있는 소정의 신청서를 받는 등의 신청절차가 복잡하므로 미리 계획적으로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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