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세무신고 > Business

본문 바로가기

Business

  • HOME
  • HK Business focus
  • Business

개인사업자의 세무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41회 작성일 20-05-29 15:25

본문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의 규모가 일정수준이 될 때 까지는 굳이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관리에 신경 쓸 필요가 없이 개인이 sole proprietorship 으로 하여 개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운영하는 것이 간편할 수가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사업자와 달리 Annual Return 및 회계감사의 의무가 없으면 매년 사업자등록증 갱신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무신고는 법인세신고서가 아닌 개인세무신고서 (Tax Return-Individuals)을 통해서 하게 된다.

통상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18개월이 경과하면 세무국에서 첫번째 과세년도에 대한 세무신고서를 발송하게 되고 이후 세무국으로 매년 세무신고서가 발송되면 세무신고서에 기재된 제출기한 내에 신고를 하면 된다. 

과세소득이 없는 경우 다음년도부터 세무국에서 세무신고서를 발송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첫번째 과세년도를 포함해서 세무신고서를 수령하지 않았지만 과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회계기간 종료일로부터 4개월이내에 세무서에 과세소득이 있음을 통지해야 추후 발생할수 있는 벌금을 피할 수 있다.

세무신고서에는 사업체의 명칭 / 사업자 등록번호 / 총수입금액 / 매출금액 / 매출총이익 / 순이익 / 과세소득 / 기부금 / 본인에 대한 MPF 납부금 등을 기입해서 신고하게 되는데, 총수입금액이 HK$ 2백만불을 넘게 되면 세무신고서에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세무신고는 본인이 세무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외부에 의뢰하지 않고 직접 신고해도 무방하다.

사업에서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월하여 향후 년도에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 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데 사업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개인의 모든 소득을 합해서 Personal assessment 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급여 등 다른원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공제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

사업과 관련한 수입, 비용 관련 자료 및 재무제표는 최소 7년동안 보관을 해야 하는데 현재시점에서 작성된 자료가 없다면 우선, 은행명세서, 수표기록, 원가율 등 최대한 확보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재무제표 작성을 하고 이후 시점부터라도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향후 있을 수 있는 세무국의 조사에 대응이 가능하다.

(수요저널 5월 27일자 발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4/F, Tern Centre, Tower 2, No.251 Queen’s Road Central, HongKong
Tel : 852-2815-0881 (12Lines) Fax : 852-2815-7725, 2815-7730, 8148-8597
E-mail : jgchung@sungsim.com.hk

Copyright © SUNG SIM SERVICES LIMITE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