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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접투자 신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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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789회 작성일 20-11-1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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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접투자의 정의 (외국환 거래법 제 3조 및 시행령 제8조)
거주자가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 중 포함)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의 10%이상 지분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대한 상환기간 1년 이상의 금전대여를 통하여 해당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기 위한 거래 또는 행위
㈜ 지분이 10%미만이더라도 다음의 경우는 해외직접투자에 해당
 임원의 파견
 계약기간 1년 이상의 원자재 또는 제품의 매매계약체결
 기술 제공, 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 계약 체결
 해외건설 및 산업설비공사를 수주하는 계약의 체결
해외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 확장, 운영하거나 법인형태가 아닌 기업의 설치, 운영㈜또는해외자원개발사업및사회간접자본개발사업을하기위하여자금을지급하는행위
㈜ 외국에서 법인이 아닌 식당, 세탁소, 슈퍼마켓 운영 등 개인기업을 영위하기 위한 투자도 해외직접투자에 해당

신고 및 보고의무(외국환거래법 제18조, 규정 제9-5조, 제9-9조)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경우 신고 및 보고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나 거래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징역 또는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신고해야 함.
 

단계별 이행의무

  

해외직접투자 신고 시 유의사항 


신고 전 유의사항
- 투자 대상국 투자자요건 확인 및 사전절차 이행
- 현지법 상 신고에 필요한 투자자요건, 신고 전 필요절차 이행 등을 사전에 확인 (예: 투자허가, 취득, 합작투자 등)
 국내법규
해외자원개발사업, 해외건설업 등은 외국은행장 앞 신고와 별도로 사전에 주무부 장관에게 신고
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지정한 은행을 통해서만 거래 가능)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는 당해 기업의 주채권은행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가 아닌 경우 여신최다은행
상기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및 해외부동산 취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하고자 하는 은행(개인 및 개인사업자 포함)
※ 조세체납자, 신용관리 대상자 및 해외이주 수속중인 자는 해외투자를 할 수 없다.

신고 시 유의사항
 신고 내용은 실제 투자할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투자형태(지분투자 또는 대부투자), 투자주체(명의대여 및 차용㈜, 공동투자인 경우 연명신고 여부), 신고한 법인과 다른 법인의 지분취득 하는 경우 등에 유의
㈜ 명의를 차용하는 투자자뿐만 아니라 명의 대여자도 제재 대상
 취득예정인 현지법인 주식 또는 지분의 액면가액과 취득가액이 상이한 경우 차액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문평가기관 등의 평가서(의견서)를 제출
 이미 설립한 현지법인이 증자 등(증액투자, 무상투자, 현물투자 모두 포함)을 하는 경우에도 신규신고에 준하여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한다.
(다음호에서는 외국환 거래법 위반에 대한 주의사항을 알아보기로 한다) 


(위클리홍콩 11월 6일자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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