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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 거래법 위반에 대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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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15회 작성일 20-11-1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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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규 위반시 제재내용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이 발생한 경우 위반사실을 제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신고절차를 사후적으로 완료한 후 거래 또는 행위를 할 수 있다.

◆ 경고 (외국환거래법 제 19조)

+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였으나, 정해진 기한이 지난 후에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경우
+ 위반금액이 2만 달러 이하의 거래 또는 행위로서 규정에 따른 절차 준수, 허가 또는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경우

◆ 외국환거래 정지 제한 또는 허가 취소(외국환거래법 제 19조)
+ 최근 2년 이내에 신고 등의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 과태료 (외국환거래법 제 32조)
+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후 자본거래를 한 경우
+ 신고를 갈음하는 사후보고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등
※ 위반행위가 2009.2.4 이전에 발생하였을 경우 외국환 거래정지 제한 등 대상이며, 이후에 발생하였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홍콩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판단 기준 – 거주자 및 비거주자 정의 


거주자 구분의 필요성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고 하며 거주자가 아닌 자를 비거주자로 정의. 즉, “거주자 | 비거주자”의 개념은 국적을 기준으로 하여 구분하는 “내국인/외국인”의 개념과는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거주자는 전 세계 모든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음(홍콩의 경우, 홍콩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며, 역외소득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반면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를 지닌다. 따라서, 거주자 판정이 중요한 이유는 “국가간 과세권 배분 문제” “조세조약 남용여부 판단” 등 과세방법의 결정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소득세법의 거주자 규정
소득세법의 “거주자 개념”은 소득세법 제1조의 2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 공무원의 경우, 외국에서 계속 근무하여 국내에 주소가 없어도 거주자로 규정한다

단, 해외이주 수속 중이 거나 영주권 등을 취득할 목적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제외

<주소와 거소의 판단>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

거소는 주소지 외에 장소에서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판단

단, 해외이주 수속 중이 거나 영주권 등을 취득할 목적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제외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판단 (소득세법시행령 제 2조)
+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015. 2. 3 개정)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2015.2.3 개정)

<국내에 주소가 없다고 보는 경우>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한 때는 국내에 주소가 없다고 판단했을 경우 


(위클리홍콩 11월 12일자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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