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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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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85회 작성일 22-03-3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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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매년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이 끝나면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와 다른 기관에서 수집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적정신고 여부를 정밀 검증할 계획임을 밝혔고,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시 해당금액의 최대 20%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본인의 신고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역외세원 기반을 확대하고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2011년 6월 처음 시행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도입 이후 9년 간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신고 대상이 점차 확대되어 신고기준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진 2019년에는 2,165명이 61.5조원의 해외계좌를 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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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의무자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2019년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넘는 경우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내국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합니다.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공동명의계좌는 공동명의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신고대상계좌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이 신고대상이며, 예ㆍ적금뿐만 아니라,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보험상품(소멸성 보험 제외)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해외금융회사란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회사로서, 우리나라 은행ㆍ증권회사 등의 해외 지점은 포함되지만, 외국계 은행 등의 국내 지점은 제외됩니다. 또한, 100% 지분을 보유한 해외현지법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 해외사업장 또는 지점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잔액산정방법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은 계좌에 보유한 각기 자산을 평가하고, 그 평가금액을 해당 표시통화의 환율로 환산한 후 자산별 금액을 합계하여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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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방법
신고의무자는 다음의 정보를 「해외금융계좌 신고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별지 제21호 서식)에 기재하여 신고대상연도 다음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 계좌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 계좌번호, 금융회사의 이름, 보유계좌잔액이 최고인 월말의 전체 보유계좌 정보
- 공동명의자, 실질소유자, 명의자 등 계좌관련자에 관한 정보


■ 신고불이행에 대한 제재
국세청은 사후 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매년 금융정보 자동교환 대상국가를 확대하는 등 국제공조가 강화되고 있고 특히 홍콩, 마카오와는 2019년 9월 처음으로 계좌정보를 교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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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그 미(과소)신고 금액의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가 부과되며 2019년 말까지 총 364명에 대해 1,00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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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로부터 발생하는 국외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등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 관련 세금을 신고ㆍ납부 하여야 하며 과거에 신고하지 못한 국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추후 적발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저널 2020년 6월 24일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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