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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부동산매매에 따른 차액(손실)에 따른 과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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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15회 작성일 20-02-0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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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 목적으로 구입한 부동산 등의 매각에서 발생하는 차익은 자본이득 (capital gain)으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게 된다. 

자산의 매매로 인한 수익이 자본이득 (capital gain)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최초 취득 시점에 투자자의 의도 및 이러한 의도가 매각시점까지 유지되었는지가 중요한데,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시점에 보유기간을 정해놓지 않고 계속해서 보유할 목적으로 구입하였다면 일반적으로 투자자산으로 분류되고 이에 따른 양도차익은 과세가 되지 않는 자본이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들이 자산의 매매를 통한 수익이 투자자산 및 이에 따른 자본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 (보유기간) 보유기간이 짧을수록 해당하는 자산은 투자목적이 아닌 매매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

● (자금조달 방법) 자산을 구입하기 위해서 단기자금을 사용하거나 자금조달에 따른 이자를 해당하는 자산보유로 인한 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다면 매매목적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 

● (자산의 성격) 자체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임대부동산 등은 매매목적보다는 투자목적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 

● (거래의 빈도) 자산매입의 빈도 및 건수가 증가할 수록 매매목적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 

● (거래활동) 구매자를 찾고 자산가치를 높이기 위한 별도의 체계적인 활동이 있다면 매매목적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 

● (자산처분에 이르게 된 정황) 예상치 못한 자금 수요충당 또는 매각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자산처분이라면 투자목적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보유목적 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문서화를 해 놓는 것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취득시점에 취득목적이 기술되어 있는 이사회 의사록의 작성, 해당 자산이 투자자산으로 분류되어 있는 감사보고서의 작성 등이 있다.

한편, 이러한 자본투자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고 또한, 구입한 부동산의 매각차익을 자본이득으로 신고한다면 이러한 부동산 매각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은 사업소득의 비용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수요저널 2019년 11월 27일자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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