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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록, 어떤 것을 잘 보관해야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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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21회 작성일 20-05-0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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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회계기록은 발생일로부터 7년간 보관을 해야 하며 회계자료를 보관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대 $ 100,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 때, 회계기록은 영문 또는 중문 둘 다 가능하다.

사업과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기록 및 보관이 필요한 자료는 입출금 대장, 매출대장, 매입대장, 은행명세서, 인보이스, 영수증, 매출채권명세, 매입채무명세, 고정자산대장, 재고실사 기록 및 재고명세 등이다. 

매출에 대한 원천증빙으로는 현금출납기 기록, 영수증, 인보이스 등이 있는데 인보이스는 일련번호 순서로 작성해야 하며 인보이스번호/인보이스일자/고객명 및 주소/판매자명 및 주소/거래일자/ 거래대상 상품의 수량 및 가격 /금액과 같은 정보가 기입되어 있어야 한다.

한편 현금거래가 많은 소매업의 경우에는 매번 거래 시마다 위의 해당하는 정보를 전부 기록할 수 없으므로 대체적인 방법으로 매일매일의 판매액 총액에 대한 일자별 기록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상품을 판매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매 회계기간 말에 재고자산의 평가가 과세대상 금액을 계산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재고실사를 바탕으로 해서 기말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의 수량 및 금액을 확정해야 한다. 재고실사의 경우 재고실사 수행자, 재고실사 방법, 재고실사 일자, 재고자산 평가방법 등이 포함된 재고실사기록을 작성해서 보관해야 한다. 

매입이나 비용지출에 대한 증빙으로는 영수증, 인보이스, 신용카드 명세서, 차량사용일지, 소액전도금기록대장 등이 있다. 만약 수취한 영수증 또는 인보이스에 해당 정보가 충분히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추가로 불명확한 내용을 기재해 두는 것이 좋다. 

한편, 교통요금 이나 meter parking주차요금 같이 별도의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는 일지를 작성해서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비품이나 컴퓨터, 사무실 등의 고정자산을 매입한 경우에는 구매계약서, 인보이스, 영수증, 거래수수료, stamp duty 영수증 등에 근거해서 매입일자, 금액, 품명 등이 기록된 고정자산대장을 작성해 놓아야 감가상각공제를 받는데 문제가 없다.

한편 이러한 회계기록 및 증빙은 전자문서 형태로 보관하는 것도 가능한데, 증빙의 경우에는 스캔해서 화일형태로 보관하면 된다.

(수요저널 4월 29일자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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