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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해외 직접투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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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4,805회 작성일 04-08-14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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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 직접투자 제도 개관
- 해외직접투자의 의의
투자대상기업의 경영에 직접 참가함을 목적으로 자본, 노동, 경영기술 등 생산요소를 해외에 이전시키는 기업 활동임.

- 해외직접투자의 필요성
해외시장개척, 생산기지화, 원재료 확보, 환위험 회피, 첨단기술 습득 등

- 허용여부
해외투자 신고수리기관(대부분의 시중은행)에 신고수리만으로 가능함

- 관련법규
외국환거래법, 동법시행령, 외국환거래규정,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지침(전국은행연합회 제정)

 

 

2. 해외 지접투자 방법
- 방법
1)외화증권 취득
외국법인을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된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것
2) 외화대부채권 취득
외국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상환기간 1년 이상인 금전을 대여하는 것

- 해외직접투자 목적물
통화(금전출자), 자본재(현물출자)

 

3. 해외 직접투자 요건 (업종에 대한 제한은 없음)


- 투자자 자격요건 (외국환거래규정 제9-2조 제1항)
금융부실거래자로 분류되지 아니한 자 등

- 투자방법 요건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7조)
1) 외화증권 취득
투자비율이 10%이상이어야 함(예외 있음)
2) 외화대부채권 취득
투자자가 출자한 현지법인이나 실질적인 경제관계가 있는 외국법인에 대한 1년 이상의 금전대여로서 채권의 회수가 확실하여야 함

- 투자금액 요건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1) 법인 : 제한 없음
2) 개인사업자 : 최근 회계연도 매출액의 30%(최저: 미화 100만불) 이내
3) 개인 : 미화 100만불 이내


4. 해외 직접투자 절차


- 사업계획서 및 관련 계약서 입안

- 관련기관과의 사전협의
해외투자신고, 금융지원, 해외투자보험 등

- 투자의향서 합의 및 관련기관에 지원요청

- 본계약 체결 및 각종 인허가 취득
해외투자 신고 등

- 현지법인 설립 및 사업개시

- 사업운영 및 투자과실 회수

- 현지법인의 청산

 

5. 해외 직접투자 신고

- 신고수리 취급기관
외국환은행(대부분의 시중은행), 예외적으로 재경부, 한국은행

- 사후관리
현지법인의 건전경영 유도, 투자자산의 해외도피 방지 등을 위해서 신고기관이 사후관리


6. 해외 직접투자 지원제도


- 금융지원
외국환은행(대다수의 시중은행): 외화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조건은 각각 상이함.
1) 한국수출입은행
소요자금 총액의 80% 범위내(중소기업의 경우 90%이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2) 대외경제협력기금
개발도상국에 대한 장기자원개발사업 및 투자회수기간이 긴 사업

- 해외투자보험 (한국수출보험공사)
투자상대국에서의 수용, 전쟁, 약정불이행, 송금위험으로 인하여 투자원금 또는 배당금, 이자 등을 회수할 수 없게 되거나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비영리 정책보험임

- 정부간 투자보장협정 및 이중과세방지협정
1) 투자보장협정 ① 주요내용 :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보장, 국유화 및 수용의 금지, 전쟁폭동 등 긴급사태로 인한 손 실의 보전, 투자원본 및 과실의 자유로운 송금보장, 투자분쟁의 발생시 해결절차 등
②시행국 및 서명국 : 중국(1992년 체결), 홍콩 등 70여개국

2) 이중과세방지협정 ① 주요내용 : 소득 및 자본에 관하여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
②시행국 및 서명국 : 중국(1994년 체결) 등 60여개국


[참고] 홍콩은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중과세방지협정이 불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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