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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급여소득세 공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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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73회 작성일 21-04-2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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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서 급여소득세 (Salaries Tax)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 인적 공제의 항목 및 금액은 다음과 같다.

- 기본 공제 (basic allowance): HK$ 132,000
- 기혼자 공제 (married person’s allowance): HK$ 264,000
- 자녀 공제 (child allowance): HK$ 120,000 

(18세미만 자녀 1인당 공제금액임. 단, 18세 이상이고 25세 미만인 경우에는 full-time student 인 경우에만 공제) / 과세년도 중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출생자녀 1인당 HK$ 120,000 추가 공제

- 부양하는 형제자매 공제 (dependent brother or sister allowance): HK$ 37,500

- 부양하는 부모 / 조부모공제 (dependent parent allowance / dependent grandparent allowance): 

60 세 이상이면 HK$ 50,000 / 55세 이상이고 60세 미만이면 HK$ 25,000 (과세년도 동안 계속해서 같이 거주한 경우에는 동일한 금액 추가 공제)

- 한부모 공제 (single parent allowance): HK$ 132,000

- 장애인 공제 (disability allowance): HK$ 75,000

이러한 인적 공제에 더해서 실제 발생한 아래의 비용은 급여소득세 계산 시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본인교육비 (self education expenses: HK$ 100,000 한도) / 노령자 거주보호 서비스 비용 (elderly residential care expenses: HK$ 100,000 한도) 

주택대출이자 (home loan interest: HK$ 100,000 한도) / 퇴직보험납입금 (Mandatory Contribution: HK$ 18,000 한도) / 기부금 공제 (approved charitable donation / 비용차감 후 순수입의 35% 한도)

인적 공제 및 비용 공제 후 과세수입에 대해서는 아래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과세 금액은 비용을 차감한 순수입금액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최초 HK$ 50,000: 2% / HK% 50,001~HK$ 100,000: 6% / HK$ 100,001 ~ HK$ 150,000: 10% / HK$ 150,001 ~ HK$ 200,000: 14% : HK$ 200,000 초과: 17% 

추가로, 2020년 4월에서 2021년 3월로 종료되는 과세 기간에 대해서는 앞에서 계산된 과세 금액에 대해서 HK$ 10,000까지 면제를 받게 된다.

(홍콩수요저널 3월 24일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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