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Tax Heaven)세제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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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4,248회 작성일 04-11-15 14:53본문
세계적으로 국제거래의 증가및 외환거래의 자유화 추세에 따라 해외투자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편승하여 해외 투자자본이 조세상 특혜가 제공되는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전 세계 자본의 3분의 1이상이 조세 피난처를 경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조세피난처를 경유한 자본의 이동은 각 국의 재정수입 기반을 잠식하게 되고 과세구조의 변화, 과세 형평성 및 납세의식 저해등의 폐단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한국정부에서는 정상적인 해외투자와는 달리 자본도피 목적의 해외투자 또는 조세 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1997년부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조세 피난처 과세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세 피난처 세제란, 내국인(한국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내국법인)이 조세 피난처의 외국법인에 대하여 일정비융 이상을 출자하고 기타 몇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피난처에 설립된 외국법인의 소득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이 실제로 한국으로 배당되지 않았다하더라도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로부터 60일이 되는날에 내국인에게 배당된 것으로 간주하여 내국인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실제 배당이 일어나는 경우 당연히 한국 국세청은 과세권이 있지만 배당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라도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것은 조세피난처의 외국법인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형태로 조기에 해당세금을 환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조세 피난처 세제의 적용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는 우선 당 해 지역이나 국가가 조세피난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내국인의 출자 지분비율, 그리고 조세 피난처 외국법인의 영위 업종및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금액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음은 조세 피난처 적용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에 대한 검토입니다.
조세 피난처의 해당여부
국제 조세조정의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조세 피난처란,
가. 법인의 실제 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나.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당 해 발생소득의 15% 이내인 국가나 지역을 의미합니다. 조세 피난처 판정의 기준이 명목세율이 아닌 실제 부담세율의 개념이기 때문에 홍콩과 같이 사업소득세율이 17.5%인 경우라 하더라도 off-shore claim, 이자소득 비과세, 배당소득 비과세, 자본이득에 대한 비과세 등으로 인하여 실제 부담세율이 15% 미만인 경우가 많으므로 조세피난처로 판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적용대상 외국법인 투자지분율
내국인(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조세피난처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직접 혹은 간접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 조세피난처 세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간접소유:일방법인이 타방법인의 주주인 법인을 소유함으로써 타방법인을 소유하게 되는 것.
외국법인의 영위업종 및 거래금액 비율
위에서 언급한 조세 피난처 지역 판정과 소유 지분비율 이외에 다른 한가지 요건은 해당 외국기업의 영위업종 및 당 해 업종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금액에 대한 판단입니다. 해당 외국법인의 업종이 도.소매업 및 소리자용품 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을 주로 영위하고 당 해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 또는 매입 원가의 합계액중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금액이 전체 수입금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조세 피난처 세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내료 가공업(Processing Company)이나 홍콩 지역안에서 제조업을 하는 기업의 경우 조세 피난처 세제와 무관하지만 현재 홍콩에 진출해 있는 종합상사를 포함하여 판매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홍콩 현지법인의 경우 본사와의 거래금액이 50%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경우 조세 피난처세제를 반드시 살펴 보아야 합니다.
현재 OECD가입국 간에 유해 조세경쟁(Hamful Tax Competition)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세율이 지나치게 낮거나 자국의 정보보호법과 행정관행을 이유로 국가간 정보교환에 부정적인 경우 그리고 제도운영이 불투명한 국가나 지역에 대해서는 조세피난처 등으로 지정하여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홍콩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한국기업이라면 해외진출에 앞서 조세 피난처 세제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어져야할 것이며 이미 진출해 있는 기업의 경우 조세 피난처 세제에 따른 과세위험을 인지하여 지배구조 등을 새롭게 설계하여야 할 것입니다.
홍콩한인회 발행 교민회보 9월호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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