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의 투자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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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4,230회 작성일 05-04-04 13:07본문
도날드짱 정무장관은 지난 2월 28일, 투자이민에 따른 기본 투자금액을 650만불로 정하며 이 투자금액은 투자자가 홍콩을 떠나기 전까지 동결된다고 밝혔다.
주택이나 증권 등 금융투자상품을 구입하는 것도 투자방식으로 받아들여지는데 필히 투자자 본인 명의로 구입해야 하며 여기서 발생한 이익은 투자자 자신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사항도 있다.
투자금액이 홍콩에서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허용치 않으며 저당 잡히는 행위 또한 금지한다.
투자명목으로 구입한 주택을 세를 주어 받은 월세와 증권에 투자해 발생한 이익은 투자자의 소유이며 동결시킬 투자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투자자는 그러나 이 투자금 외에 수입의 원천을 증명함으로서 본인과 가족이 홍콩에서 합법적인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음을 나타내야 한다.
투자자는 일년에 180일 이상을 홍콩에서 보내야 하는데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할 경우 120일 이상까지도 허용된다. 7년 후엔 투자금을 돌려받는 동시에 영구거주권을 갖게 된다.
6개월간의 장고 끝에 청사진을 내놓은 도날드 짱 정무장관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 홍콩은 새로운 인구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오는 2031년경에는 인구 4명당 1명이 65세 이상으로 5백만명, 전체 인구의 58퍼센트를 차지하게 된다. 새로운 이민자들은 물론 평균나이를 내릴 수 있는 연령층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무장관은 홍콩자체에서 길러낸 인재에만 의지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말했다. 본토의 재능있는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방안은 더 혁신적이어서 특정분야에는 제한이 없어지고 부양가족을 데리고 오는 것을 불허하는 규정도 철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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